부친의 빚을 대신 갚아준 박세리, 증여세 부과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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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의무 면제, 증여자의 연대납세의무

 

안녕하세요.
박 세무사의 세금공원입니다.

 

오늘은 지난달 일어난 박세리 박세리희망재단 이사장과 그 부친 관련 사건에 세법적인 이슈가 관심을 받고 있어 이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내용인즉 과거부터 박세리는 아버지의 채무를 수차례 대신 상환해 주었지만, 부친의 채무 문제가 계속되고 지난해 박세리희망재단의 재단 도장을 위조하여 사용한 사실까지 알게 되자 더 이상은 아버지의 채무를 책임져주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TV에서 보던 박세리는 항상 강인한 모습이었는데, 기자회견 현장에서 참아온 눈물을 보이기까지 해 많은 분들이 안타까워 하기도 했습니다. 

 

네이버뉴스(https://news.naver.com), 박세리 증여세 부과 될까?

 

그런데 기자회견이 있고 며칠이 지나자, 아버지 빚을 대신 상환해 준 박세리 이사장에게 수십억 원의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다는 기사들이 엄청나게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제목만 보더라도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다"는 입장과 "그렇지 않다"는 입장이 동시에 존재하는데, 과연 어떤 입장이 맞을까요?

 

아래에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 관련 기사

한국경제, 김수영 기자 - 아버지 빚 100억 갚아준 박세리...'의외의 복병' 터졌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5/0005000535?sid=102)


1. 채무를 대신 변제하는 것이 증여인가?

우리나라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완전포괄주의 과세방법을 채택하고 있고, 증여의 개념을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 형식, 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간접적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하거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채무면제에 따른 증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36 【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에서 언급하고 있고, 따라서 채무를 대신 변제해주는 것도 당연히 세법상 증여에 해당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4.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 2, 제39조의 3, 제40조, 제41조의 2부터 제41조의 5까지, 제42조, 제42조의 2 또는 제42조의 3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6조 【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
① 채권자로부터 채무를 면제받거나 제3자로부터 채무의 인수 또는 변제를 받은 경우에는 그 면제, 인수 또는 변제(이하 이 조에서 “면제등”이라 한다)를 받은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면제등으로 인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보상액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보상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면제등을 받은 날의 판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증여자의 연대납세의무?

증여세는 원칙적으로 수증자(증여받은 자)가 납부하도록 하고 있으나, 특정 상황에 대해서는 증여자에게도 연대납세의무가 있습니다. 특정 상황이란 (1)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2)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는 경우로 강제징수 하여도 조세채권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 (3) 수증자의 주소, 거소가 불분명하여 조세채권 확보가 곤란한 경우입니다.

 

증여자의 연대납세의무는 모든 상황에서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적용되지 않는 조문이 있습니다.

⑥ 증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제4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 제35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 2, 제39조의 3, 제40조, 제41조의 2부터 제41조의 5까지, 제42조, 제42조의 2, 제42조의 3, 제45조, 제45조의 3부터 제45조의 5까지 및 제48조(출연자가 해당 공익법인의 운영에 책임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증여자의 연대납세의무가 적용되지 않는 조문, 대표적으로 앞서 살펴보았던 "제36조 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입니다. 만약, 박세리 이사장이 부친의 채무를 직접 상환한 상황이라면 증여자의 연대납세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 2 【증여세 납부의무】
① 수증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증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제4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 제35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 2, 제39조의 3, 제40조, 제41조의 2부터 제41조의 5까지, 제42조, 제42조의 2, 제42조의 3, 제45조, 제45조의 3부터 제45조의 5까지 및 제48조(출연자가 해당 공익법인의 운영에 책임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수증자의 주소나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증여세에 대한 조세채권(租稅債權)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
2.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강제징수를 하여도 증여세에 대한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
3.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3. 증여세 납부의무 면제?

마지막으로 확인할 것은 증여세 납부의무 면제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증여세 납세의무의 성립시점을 기준으로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까지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 너무 가혹한 점이 있어 체납처분을 하여도 조세채권 확보가 곤란한다고 판단된다면 증여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모든 상황에서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대표적으로 "제36조 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물론, 실제로 면제가 가능하느냐 여부는 자세한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하므로 이 건에 대해서는 미리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저 증여세 납세의무 성립시점을 기준으로 부친의 납부능력이 없다면 증여세의 일부 또는 전부가 면제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대법원-2014-두-43516, 2016.07.14.
【요지】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는 과세관청의 부과처분등 집행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납세의무의 부담여부가 과세관청의 임의에 따라 좌우될 우려가 있어 부당하므로 증여세 납세의무의 성립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 2 【증여세 납부의무】

① 수증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35조부터 제37조까지또는 제41조의4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수증자가 제6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당하는 증여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한다.
증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제4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제35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 2, 제39조의 3, 제40조, 제41조의 2부터 제41조의 5까지, 제42조, 제42조의 2, 제42조의 3, 제45조, 제45조의 3부터 제45조의 5까지 및 제48조(출연자가 해당 공익법인의 운영에 책임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수증자의 주소나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증여세에 대한 조세채권(租稅債權)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
2.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강제징수를 하여도 증여세에 대한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
3.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집행기준 4의 2-0-3 【증여세 납부의무가 면제되는 경우】

다음의 경우 증여세는 과세하지만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까지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너무 가혹한 점이 있어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체납처분을 하여도 증여세에 대한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에 상당하는 증여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한다.
① 저가양수ㆍ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상증법 §35)
② 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상증법 §36)
③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상증법 §37)
④ 금전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상증법 §41의4)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는 증여세 납세의무의 성립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함(대법원-2014-두-43516, 2016.07.14.).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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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판단

그렇다면 이제 현재 상황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볼 차례입니다... 만, 그간 박세리 이사장이 아버님의 채무를 언제, 어떤 방식으로 변제해 오셨는지, 그때마다 아버님의 소득 및 재산, 채무 현황이 어땠는지 등 개인적인 정보가 필요합니다.

이 정보는 공개된 정보는 아니니 결국에는 경우의 수를 들어 판단해 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세법 상 증여에 해당하기 때문에 증여세는 어떤 상황이더라도 발생합니다. 아버님께 현금을 주어 직접 상환하게 했어도, 박세리 이사장이 직접 아버님의 채무를 변제했어도 증여에 해당하며 증여세 과세 대상은 맞습니다.

 

하지만! 증여세 과세대상이더라도 증여세가 면제가 될 가능성이 있었지요?

바로, 증여자가 수증자의 채무를 직접 상환한 경우로서 납세의무 성립시기(변제일) 당시 부친에게 납부능력이 있었느냐 여부에 따라 증여세의 일부 또는 전부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판단의 문제가 있고, 조세심판원 결정례 등을 살펴보면 실제로 인정받기가 어려운 편입니다. 국가도 조세채권을 쉽게 포기할 수는 없는 법이지요.

실제로 인정받는 사례들을 살펴보면 증여일 당시 현재 수증자의 재산 및 채무현황뿐만 아니라 소득이나 사업장의 손익, 그리고 파산선고 여부까지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납부능력이 없다고 판단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증여자에게 연대납세의무가 있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연대납세의무가 있는 상황이라면 박세리 이사장이 증여세를 부담하게될 수도 있겠지요.

 

증여자가 수증자의 채무를 직접 변제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36 【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에 해당한다면 증여자에게 연대납세의무를 물을 수 없겠지만, 만약 부친께 현금 등을 드려 직접 변제하게끔 만든 상황이라면 상황에 따라 증여자인 박세리 이사장이 증여세 연대납세의무를 지게 될 수 있습니다.

 

길게 풀어보았지만 결국에는 상황에 따라 증여세 부담이 생길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결론입니다. 도식화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변제 방식 납세의무 성립시점 당시
수증자의 납부능력
증여자의 연대납세의무
증여자가 채무를 직접 상환한 경우 O : 증여세 과세대상 X
X : 증여세 과세대상이나, 면제될 가능성
현금 등을 수증자에게 증여한 경우 납부능력과 관계 없이 증여세 과세대상 특정 상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X
특정 상황 * 에 해당하는 경우, O

* 특정상황

 (1)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2)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는 경우로 강제징수 하여도 조세채권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

 (3) 수증자의 주소, 거소가 불분명하여 조세채권 확보가 곤란한 경우

 

5. 관련 예규 및 판례

1) 납부능력이 없는 수증자에게 증여세를 면제하는 것이 타당하고, 증여자의 연대납세의무도 면제되는 것이 타당함

조심-2010-서-2963, 2012.04.10.
【요지】
처분청이 수증일 현재 수증자가 납부능력이 있다고 보았으나 당시 수증자는 재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거나 체납충당에 실익이 없는것으로 나타나는 등 수증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었다고 보이는바, 납부능력이 없는 수증자에게 증여세를 면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 증여자인 청구인의 연대납세의무도 면제되는 것이 타당함
【쟁점】
채무면제에 따른 이익을 얻은 수증자OOO이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보아 증여세를 면제하고 이에 따른 청구인들의 연대납세의무도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와 연대납세의무가 있다 하더라도 증여 당시 수증자의 재산 범위 내에서 재산을 처분한 경우에만 연대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심판원 결정례 中】
...
(5) 위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보면, 2003.12.30. 개정되기 전 는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체납으로 인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에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에 대하여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어 채무면제 등에 따른 이익에 대하여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증여자에게 연대납세의무를 지정하였으나, 채무자 등이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까지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너무 가혹한 것으로 보아 2003.12.30. 을 신설하여 수증자가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에 상당하는 증여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는 바, 납세자인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어 증여세를 면제받는 경우에는 주된 납세의무의 존재를 전제로 하여 성립한다고 볼 수있는 연대납세의무도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다만, 수증자가 수증일 현재 납부능력이 있었으나 그 이후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여 납부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4조 제4항에 의하여 연대납세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고 보여진다.
...

납부능력이 없는 수증자에게 증여세를 면제하는 것이 타당하고, 증여자의 연대납세의무도 면제되는 것이 타당함(조심-2010-서-2963, 2012.04.10.).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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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득이 발생하고 있고, 본인 명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파산선고를 받지않은 점 등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보기 어려움

조심-2022-서-7830, 2022.12.21.
【요지】
청구인은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등이 발생하고 있고 본인 명의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파산선고를 받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보기 어려움

소득이 발생하고 있고, 본인 명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파산선고를 받지않은 점 등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보기 어려워 증여세를 면제할 수 없음(조심-2022-서-7830, 2022.12.2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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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증여일 당시 청구인들 소유 자산이 부채를 초과하는 점, 청구인 명의 사업장에서 순이익이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증여세를 면제할 수 없음

조심-2019-중-1513, 2020.03.31.
【요지】
청구인들은 이 건 증여일 당시 별도의 소득과 재산이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추가적인 채무액을 차용하고 변제했다는 객관적인 금융증빙자료 등의 제시가 없는 점, 이 건 증여일 당시 청구인들 소유 자산가액이 부채가액을 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청구인 명의의 음식점에서 당기순이익이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움.

증여일 당시 청구인들 소유 자산이 부채를 초과하는 점, 청구인 명의 사업장에서 순이익이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증여세를 면제할 수 없음(조심-2019-중-1513, 2020.03.3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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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청구인은 최초 증여일 현재 채무초과상태였고, 최종 증여일까지 계속해서 채무초과상태였던 점 등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증여세 부과처분은 잘못됨

조심-2019-서-3330, 2020.08.11.
【요지】
청구인은 최초 증여일인 현재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며, 채무초과상태는 최종 증여일까지 계속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증여일 현재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는 때에 해당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청구인에게 「상속세및 증여세법」제36조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청구인은 최초 증여일 현재 채무초과상태였고, 최종 증여일까지 계속해서 채무초과상태였던 점 등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증여세 부과처분은 잘못됨(조심-2019-서-3330, 2020.08.1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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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자력으로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에 상당하는 증여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을 수 있음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21, 2004.07.05.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사실상 채무자가 사위인 경우로서 사위의 채무를 귀하가 대신 변제하는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6조(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의 규정에 의하여 사위는 귀하로부터 채무변제에 따른 이익상당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 같은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위가 자력으로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에 상당하는 증여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력으로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에 상당하는 증여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을 수 있음(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21, 2004.07.05.).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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