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세법 개정안 - ①상속세 및 증여세법 관련
- 세금/상속세 및 증여세
- 2024. 8. 2.
안녕하세요.
박 세무사의 세금공원입니다.
7월 25일, 2024년 세법개정안이 발표되었습니다.
많은 개정안이 발표되었지만, 발표 전부터 가장 주목을 받던 내용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관련 내용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상속세및증여세법 개정사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글을 읽기 전 참고하셔야할 점은 세법 개정(안)의 내용은 이대로 시행 확정된 것이 아닙니다.
특히, 법 개정안은 추후 국회 통과까지 이루어져야 개정되는 만큼 야당이 반대입장을 갖는 법 개정안은 실제 시행여부가 불투명함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반면, 시행령 개정안은 국무회의만 통과되면 시행되어 비교적 실제 시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관련내용
1) 상속세 및 증여세 최고세율 및 과세표준 조정(상증법 §26)
상속세및증여세법 상 세율구간은 1999년 개정 이후 바뀌지 않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개정 내용은 오히려 과세표준 구간을 추가하여 최고세율 50%(30억 원 초과)을 만든 것이었고, 이후 현재까지 개정 없이 유지되어 왔습니다.
우리나라 상속·증여세 최고세율은 50%로 OECD 회원국 중 일본(55%)을 제외하면 최고 수준에 해당하며, 최대주주의 할증평가까지 적용한다면 60%까지 적용되기 때문에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과세표준 구간도 24년 간 개정 없이 유지되어 물가와 재산가치를 현실적으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계속해서 받아왔습니다.
예를 들면, 1999년 약 2억 원이던 대치동 은마아파트는 2024년 현재 약 24억 원에 거래되는 아파트가 되었습니다.
은마아파트를 대표 사례로 꼽았지만, 당장 서울권이 아니더라도 1999년과 비교하면 평균 3배 이상 재산 가치가 증가되었음에도 상속세및증여세법의 과세표준 세율구간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세법 개정안에는 10% 과세표준 구간을 1억 원 이하에서 2억 원 이하로 상향 조정하고, 50% 세율을 삭제하는 개정안이 나왔습니다.
물가 상승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실정이었기 때문에 개정안의 내용은 상속 및 증여를 고민하던 납세자분들에게는 반가운 내용일 것이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10% 과세표준 구간은 소폭 넓히고 50% 과세표준 구간은 완전 삭제하는 개정안 내용을 야당이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기다려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위 내용대로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2025.01.01.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2) 상속세 자녀공제금액 확대(상증법 §20①)
모두의 예상과 다른 개정안이 나왔습니다.
개정안이 나오기 전까지 일괄공제와 배우자상속공제를 상향하는 방안을 주로 다루었기 때문에 얼마나 상향될지가 화두였는데, 실제 개정안에 발표된 내용은 자녀공제금액을 1인당 5억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이었습니다.
현행 세법 상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로 상속이 개시된다면
MAX[기초공제(2억 원)+그 밖의 인적공제(자녀, 미성년, 연로자, 장애인), 일괄공제(5억 원)]의 공제가 적용됩니다.
상속인이 아주 많거나, 상속인 중 장애가 있는 경우 혹은 미성년 상속인이 있는 경우 등 예외적인 상황이 아니라면 대부분 일괄공제 5억 원이 더 크기 때문에 "배우자가 없는 경우, 상속재산 5억 원까지는 상속세가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최근 저희 사무실에서 진행되고 있는 상속세 신고는 피상속인이 1930년대~1950년대생인 케이스가 대부분이며, 이 경우 자녀가 평균 3인 이상입니다. 이번 개정안 내용은 자녀가 많을수록 상속공제가 커지는 방식이라, 만약 상속인인 자녀가 3인이라면 기초공제(2억 원)까지 합산하여 17억 원의 공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배우자분께서 생존해 계신 상황이라면 5억 원을 추가로 공제받으실 수도 있겠지요.
일괄공제가 아닌 자녀공제를 확대한 이유는 정확히는 알 수 없습니다. 발표되기 직전까지만 하더라도 정부와 여당, 야당의 입장이 일괄공제 10억 원으로 어느 정도 합의된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놀란 개정안 내용 중 하나입니다.
위 내용대로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2025.01.01.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3) 증여재산 공제가 적용되는 친족 범위 합리화(상증법 §53)
증여재산 공제가 적용되는 친족 범위를 국세기본법의 범위와 일치시키는 개정안입니다.
지난해 국세기본법 상 친족의 범위(국기령§1의2)를 기존 6촌 이내 혈족/4촌 이내 인척에서 4촌이내 혈족/3촌 이내 인척으로 개정한 바 있습니다.
증여재산 공제 규정은 상증법§53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국기법의 개정에 영향받지 않고, 기타친족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혈족 관계라면 1천만 원의 공제가 적용되고 있었습니다. 이를 통일하고자 한 개정안입니다.
증여재산 공제 친족 범위가 줄어드는 개정안은 납세자 입장에서 불리할 수도 있지만, 5촌 이상의 혈족이나 4촌 이상의 인척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는 흔치 않기 때문에 영향이 그리 클 것이라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혈족이란 혈연으로 맺어진 관계, 인척이란 혼인을 통해 맺어진 관계를 의미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과거 증여재산공제 글에서 포스팅한 바 있습니다.
2022.06.20 - [세금/상속세 및 증여세] - 증여재산공제와 재차증여재산 합산과세
위 내용대로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2025.01.01.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4) 최대주주등 보유주식 할증평가 폐지(상증법 §63③)
현행 세법 상 최대주주등 보유주식에 대해서는 평가한 가액에 20%를 가산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대기업의 경영권 프리미엄 등을 고려하여 할증평가하는 것으로, 중소기업은 할증평가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인 상속세 신고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 제도 때문에 故이건희 삼성그룹 전 회장 상속세가 12조 원이 나오고, 故김정주 넥슨 창업자 상속세가 6조 원이 발생해 기획재정부가 넥슨의 2대 주주가 되는 등 오너家 상속에서 문제가 있었지요. 이 제도를 폐지하자는 개정안이 발표되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해당 개정안이 가업의 승계를 지원하기 위함이며, 경영권 프리미엄을 상속시점에 측정하기 어려움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위 내용대로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2025.01.01.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2. 야당의 입장
세법개정안이 발표되자마자 1시간 만에 입장문을 내고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입니다.
개정안 내용이 부자 감세에 해당한다는 입장입니다. 앞으로 국회에서 어떤 방향으로 합의가 될지.. 결과가 나온다면 다시 한번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유드립니다.
1) 민주당 기재위원 입장문
2) 관련뉴스
이번 세법 개정안과 관련하여 야당은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최대주주 할증 폐지, 자녀공제금액 확대 등 상속세 개편안 전반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이 있습니다. 여당과 기재부는 최선을 다해 설득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많은 뉴스 기사는 세법 개정안 내용에서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1. 조선일보, 권순완/김태준/강우량 기자, 野 반대땐 못하는 168개 세법 개정(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3/0003848632)
2. 한겨레, 박수지 기자, 세법 개정 전망…상속세 ‘매우 흐림’ 금투세 ‘안갯속’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8/0002700129)
3. 한국일보, 변태섭 기자, 야당 “세법개정안 거부”…상속세 자녀공제‧최고세율 곳곳 암초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69/0000814734)
3. 첨부자료(기획재정부, 2024.07.25.)
세무법인리치 WM지점
대표세무사 박 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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