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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무사의 세금공원입니다.
이혼 시 재산분할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때, 취득시기와 취득가액에 대한 판례를 포스팅합니다.
1. 판례내용
세목 | 양도 | 문서번호 | 대법원-2023-두-60001 (국승) | 생산일자 | 2024.02.29. |
전심과정 | 서울고등법원2023누38112, 2023.10.25. (국승) 서울행정법원2022구합64686, 2023.02.24. (국승) 조심-2021-서-3820, 2022.01.27. (기각) |
[ 제 목 ]
이혼 시 재산분할로 취득한 쟁점 주택의 양도 시 취득가액 산정에는 재산분할 금액이 포함되지 아니함
[ 요 지 ]
이혼시 재산분할로 취득한 쟁점 주택의 양도 시 취득가액 산정에는 재산분할 금액이 포함되지 아니함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88조【정의】
1) 사실관계
- 2002.09.18. 쟁점주택을 전 배우자(A)와 공동명의(50:50)로 취득
- 2012.07.10. 전 배우자(A)와 이혼 및 재산분할 등 소송을 통해 쟁점주택의 소유권을 이전
- 2017.11.06. 쟁점주택을 양도
- 납세자는 쟁점주택의 50% 지분은 재산분할 소송을 통해 소유권 이전한 2012.07.10. 취득한 것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
- 과세관청은 쟁점주택의 지분이전을 새로운 취득으로 인정하지 않고, 당초 취득일 2002.09.18. 에 취득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경정 고지
2) 납세자 주장
재산분할 소송의 판결내용 상 청구인과 전 배우자간 재산분할비율을 60:40으로 하여 재산분할 결정을 종결하였다. 이에 두 사람의 순재산가액 합계액을 재산분할비율로 안분하면서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소유권을 받는 한편 분할금액과의 차액을 전 배우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이는 재산분할에 해당하지 않고, 대가를 유상으로 지급하고 소유권을 이전한 양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기 때문에 쟁점주택의 50% 지분은 2012.07.10. 취득한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한 취득가액은 전 배우자에게 지급한 금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계산해야 한다.
3) 세무서 주장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50% 지분의 취득원인이 재산분할이 아닌 매매 취득이라 주장하나, 부부가 이혼하면서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하여 부동산 소유권이 부부간에 이전된 경우에는 자기 지분을 청산·환원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취득시기를 이혼한 전 배우자의 당초 취득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4) 판결내용
(1) 고등법원, 대법원(국승)
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어, 원고의 항소·상고를 기각한다.
(2) 행정법원(국승)
민법 제839조의 2에 규정된 재산분할제도는 그 법적 성격, 분할대상 및 범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실질적으로는 공유물분할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공유물분할에 관한 법리가 준용되어야 할 것인바, 공유물의 분할은 법률상으로는 공유자 상호 간의 지분의 교환 또는 매매라고 볼 것이나 실질적으로는 공유물에 대하여 관념적으로 그 지분에 상당하는 비율에 따라 제한적으로 행사되던 권리를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특정 부분에 집중시켜 그 특정 부분에만 존속시키는 것으로 소유형태가 변경된 것뿐이므로 이를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자산의 유상양도라고 할 수 없으며, 이러한 법리는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의 방법으로 부부 일방의 소유명의로 되어 있던 부동산을 상대방에게 이전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그리고 재산분할로 인하여 이전받은 부동산을 그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 그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는 취득가액은 최초의 취득 시를 기준으로 정할 것이지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시를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다(대법원 1998. 2. 13. 선고 96누14401 판결, 대법원 2003. 11. 4. 선고 2002두642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재산분할판결은 원고와 소외인의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의 방법으로 분할하여야 할 재산의 총액을 금전으로 환산하고 재산분할비율을 산정한 후 소외인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 1/2 지분에 관한 소유권을 원고에게 이전하면서 원고로 하여금 그 대금을 포함한 소외인의 몫에 해당하는 재산분할금액을 소외인에게 지급하도록 하였는 바, 재산분할의 구체적인 방법으로서 현물분할과 금전지급에 의한 분할방법을 혼용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재산분할의 방법으로서의 현물분할을 두고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자산의 유상양도라고 할 수 없다.
(3) 조세심판원(기각)
부부가 이혼하면서 재산분할청구에 의하여 부동산 소유권이 부부간에 이전된 경우에는 자기 지분을 청산·환원받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취득시기를 이혼한 전 배우자의 당초 취득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인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과 전 배우자의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의 방법으로 분할하여야 할 재산의 총액을 금전으로 환산하고 재산분할비율을 산정한 후, 전 배우자 소유의 쟁점주택 2분의 1 지분을 청구인에게 소유권 이전하면서 그 대금을 포함한 전 배우자의 몫에 해당하는 재산분할금액을 청구인이 전 배우자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하여, 이는 재산분할의 구체적인 방법으로서 현물분할과 금전지급에 의한 분할방법을 혼용하여 재산분할을 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이 쟁점주택 2분의 1 지분을 소유권 이전받기로 한 것도 이러한 재산분할의 한 방편에 불과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쟁점주택의 등기부등본상 소유권 변동의 원인도 재산분할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청구인과 전 배우자가 당초 취득한 날(2002.9.18.)을 쟁점주택의 취득시기로 보아 취득가액을 재산정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첨부자료(판결문)
(1) 조심-2021-서-3820, 2022.01.27.
(2) 서울행정법원-2022-구합-64686, 2023.02.24.
(3) 서울고등법원-2023-누-38112, 2023.10.25.
(4) 대법원-2023-두-60001, 2024.02.29.
2. 해석 및 사견
대법원까지 올라간 사건이긴 하지만, 고등법원과 대법원은 각각 항소, 상고를 기각하였기 때문에 사실상 조세심판원 결정과 행정법원의 판결로 종결된 사건입니다. 기존의 입장이 그대로 반영되었고, 과세관청과 법원의 이견이 없는 건이어서 판결내용 전체적으로 이견은 없습니다.
대법원은 "협의이혼 시 실질적인 부부공동재산을 청산하기 위해 이루어지는 재산분할은 법적 성격, 분할대상 및 범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실질적으로 공유물분할에 해당하는 것(대법원96누14401, 대법원2002두6422, 대법원2012두10901 외 다수 같은 뜻)"으로 보고 있고, 세법도 이를 양도로 보지 않습니다.
물론, 모든 공유물 분할이 양도가 아닌 것은 아닙니다. 단순 분할만 하는 경우 양도에 해당하지 않지만, 공유물 분할 결과 지분증감이 발생하거나 추가 정산금을 지급하는 등의 내용이 추가된다면 양도 혹은 증여로 보아 과세될 수 있습니다.
청구인은 금전지급이 동반되었다는 점을 들어 취득시기 재산정을 주장한 것이지만, 본 건에서는 재산분할판결에서 이미 재산분할대상 재산의 총액을 금전으로 환산하고, 전배우자의 부동산 지분을 이전하는 대신에 그 차액만큼을 전배우자에게 금전으로 지급하도록 정하였기 때문에 본 건에서의 금전지급을 재산분할의 방법일 뿐 유상양도의 대가로 보지 않은 것입니다.
사전-2022-법규재산-0381, 2022.04.21.
【요지】
이혼으로 인하여 혼인 중에 형성된 부부공동재산을 「민법」 제839조의 2에 따른 재산분할청구로 인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는 이를 양도 및 증여로 보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해당부동산의 취득시기는 다른 일방의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임
그렇다면 공유물분할이 무엇일까요?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유물 분할이란, 공유물의 공유관계가 각자의 지분에 따른 분할을 통해 소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와 같은 사례가 가장 대표적인 예이고, 실무적으로는 보다 복잡한 케이스들이 많습니다.
위 사례에서 A, B, C 토지를 1/3씩 갖고 있던 갑, 을, 병은 공유물분할을 통해 각각 A, B, C 토지를 온전히 소유하게 되었지만, 단순히 소유 필지를 특정하였을 뿐 분할 전과 달라진 점은 없습니다.
토지의 면적이나 공시지가, 도로 접근성 등 모든 조건은 동일한 가정이었기 때문에 갑, 을, 병 중 누구에게도 재산의 증감이 있지 않았고 단순히 지분이 정리되었을 뿐입니다.
위 사례에서 갑, 을, 병이 각 A, B, C 토지를 추후 양도한다면 취득시기와 취득가액은 당초 취득시기와 취득가액을 따르게 됩니다. 공유물 분할로 인한 소유권 변동을 새로운 취득으로 보지 않는 것이지요.
이혼 시 재산분할도 이와 동일합니다.
혼인 중에 형성된 부부공동재산을 재산형성 기여도, 혼인파탄의 유책사유, 혼인기간이나 직업, 나이, 양육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재산분할비율에 따라 분할하는 것으로 그 실질이 공유물분할과 같다고 보는 것입니다.
즉, 최초 취득 시 전배우자의 명의로 취득했다 하더라도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해당 재산을 취득하였다면, 추후 해당 부동산을 양도하는 때, 취득시기를 당초부터 본인의 재산이었던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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