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예상기간이 비영구일지라도 장애 예상기간 내에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경우, 기대여명 연수에 1천만 원을 곱하여 장애인 공제를 적용하는 것임(사전-2024-법규재산-0343, 2024.06.20.)

반응형
320x100

 

안녕하세요.

박세무사의 세금공원입니다.

 

상속세 장애인공제에 관련한 예규가 나와 아래와 같이 정리하는 글을 포스팅합니다.

 

구 상속세법 예규에 동일한 해석이 있긴 했지만, 현행 상증법에 대한 예규는 처음입니다. 실무적으로 달라지는 점은 없겠지만, 이번 기회로 장애인 공제에 대해 가볍게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1. 예규내용

세목 상증 문서번호 사전-2024-법규재산-0343 생산일자 2024.06.20.
[ 제 목 ]
장애인증명서상 장애 예상기간이 비영구인 경우 상증법§20①(4)에 따른 장애인공제 적용 여부 및계산방법

[ 요 지 ]
○ 장애인증명서 상 장애 예상기간이 비영구일지라도 장애 예상기간 내에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경우, 상증법§20조①(4)에 따른 장애인공제를 적용하는 것임.
○ 공제하는 금액은 장애 예상기간과 관계없이 장애인인 상속인의 상속개시일 현재 기대여명(期待餘命)의 연수에 1천만원을 곱하여계산하는 것임
[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0조【그 밖의 인적공제】

장애 예상기간이 비영구일지라도 장애 예상기간 내에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경우, 기대여명 연수에 1천만 원을 곱하여 장애인 공제를 적용하는 것임(사전-2024-법규재산-0343, 2024.06.20.).pdf
0.17MB

 

1) 사실관계

○ 신청인의 모는 2024. 2월 사망
○ 신청인의 장애인증명서상 장애 예상기간은 2019.4.15.~2024.4.14. 까지로, 비영구로 기재되어 있으며 장애내용은 “그밖에 항시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로 기재되어 있음
○ 장애인증명서의 발급일자는 2019.08.08.임

 

2) 질의내용

(질의1)

장애인증명서 상 장애 예상기간이 비영구일지라도 장애 예상기간 내에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0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장애인공제 적용 가능 여부
(질의2)

장애인공제 적용이 가능하다면 장애예상기간과 상관없이 장애인인 상속인의 기대여명의 연수에 1천만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공제액을 계산하는 것인지 여부

 

3) 답변내용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제24조 별지 제4호의 장애인증명서상 장애 예상기간(장애기간) 내에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경우「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0조제1항제4호에 따른 공제를 적용하는 것이며, 이때 공제하는 금액은 장애 예상기간과 관계없이 장애인인 상속인의 상속개시일 현재 「통계법」 제18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승인하여 고시하는 통계표에 따른 성별ㆍ연령별 기대여명(期待餘命)의 연수에 1천만원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2. 해석 및 사견

기존 예규(재삼46014-2647, 1997.11.11.)와 동일한 해석을 한 예규입니다. 구 상속세법과 현 상속세및증여세법 모두 상속개시일 기준 장애인에 해당할 것을 요건으로 할 뿐, 장애기간 및 그에 대한 계산법 등을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재삼46014-2647, 1997.11.11.
【회신】
구 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장애자공제금액”은 장애 예상기간에 관계없이 75세에 달하기까지의 연수를 곱하여 계산한다.

장애자공제금액은 장애 예상기간과 관계없이 75세에 달하기까지의 연수를 곱하여 계산함(재삼46014-2647, 1997.11.11.).pdf
0.05MB

 

 

아무래도 조문의 취지가 피상속인의 사망 이후 장애가 있는 상속인의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고자 함일 것인데, 비영구적인 장애라하여 기한에 제한을 둔다면 언제 완치가 될지, 다시 재발할지, 그렇다면 그에 대한 공제는 어떻게 할지 등 파생되는 문제들이 많기 때문일 것입니다.

또, 공제 금액이 그리 크지 않아 실제로 적용되는 사례는 많지 않습니다. 실제로 이런 공제가 있다는 것을 전혀 모르는 상속인 분들도 많이 계신 이유이지요.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 상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로 상속이 개시된다면
MAX [기초공제(2억 원)+그 밖의 인적공제(자녀, 미성년, 연로자, 장애인), 일괄공제(5억 원)] 의 공제가 적용됩니다.

대부분의 경우, 이 중 일괄공제 5억 원이 더 크기 때문에 장애인 공제까지 고려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장애인 공제가 적용되는 상황은 보통 상속인 중 1인 이상의 장애인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상속인인 자녀가 많은 경우 혹은 미성년자/연로자가 있는 경우입니다. 두 가지 조건을 붙인 이유는 장애인 공제의 공제액은 "기대여명연수 × 1천만 원"으로  생각보다 크지 않아, 상속인이 1~2명인 상황에서는 대부분 일괄공제 5억 원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이신 분들은 상속세 장애인 공제와 일괄공제를 비교 계산해보셔야합니다.

 

그렇다면, 장애를 가진 상속인이 분명 있을 수 있지만, 많은 분들에 해당되는 경우인가 싶으실 수 있습니다.

장애인은 신체적, 정신적으로 불편하여 일상생활이 어렵거나 제약이 따르는 분들을 떠올리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애인 공제에서의 장애인의 범위는 비교적 넓기 때문에 해당되는지 확인해보셔야합니다.

 

상속세 장애인 공제에서의 장애인이란 소득세법 시행령 §107을 준용하며, ①「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②「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자 ③기타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기타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에는 대표적으로 암 진단자가 있을 수 있고, 중풍이나 치매, 뇌출혈 등 질환도 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병원으로부터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으면 상속세 장애인 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 이번 세법개정안 내용 중, 자녀 공제 공제액을 5억 원으로 상향하는 법안이 있습니다. 만약, 국회까지 통과하여 개정된다면 내년부터 장애인 공제는 상속세 신고에 있어 꼭 확인해야할 공제항목 중 하나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장애인증명서].hwp
0.01MB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0조 【그 밖의 인적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또는 제1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그 금액을 합산하여 공제한다.
 4. 상속인 및 동거가족 중 장애인에 대해서는 1천만원에 상속개시일 현재 「통계법」 제18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승인하여 고시하는 통계표에 따른 성별ㆍ연령별 기대여명(期待餘命)의 연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② 제1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동거가족과 같은 항 제4호에 규정된 장애인의 범위 및 같은 항에 따른 공제를 받기 위한 증명서류의 제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항 제2호 및 제4호를 적용할 때 1년 미만의 기간은 1년으로 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18조 【기타 인적공제】
③ 법 제20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장애인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④ 법 제20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공제를 받으려는 사람은 상속세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증명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장애인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의 증명을 받은 사람 또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을 교부받은 사람인 경우에는 해당 증명서 또는 등록증으로 장애인증명서를 갈음할 수 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장애인의 범위】
① 법 제5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애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및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에 따른 장애아동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사람으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
 3. (삭제, 2001. 12. 31.)
 4. 제1호 및 제2호 외에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소득세법 기본통칙 51-107…2 【항시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의 범위】
영 제107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한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라 함은 지병에 의해 평상시 치료를 요하고 취학ㆍ취업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 자를 말한다.

 

3. 관련 예규

1) 상속개시 당시 상속인이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상속개시일 이후에 해당 상속인이 같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하고, 이에 따라 상속세 신고를 한 경우 장애인공제 적용 가능함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978, 2020.12.08.
【회신】
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상속개시 당시 상속인이「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상속개시일 이후에 해당 상속인이 같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하고, 이에 따라 상속세 신고를 한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0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상속개시 당시 상속인이「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상속개시일 이후에 해당 상속인이 같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하고, 이에 따라 상속세 신고를 한 경우 장애인공제 적용 가능함(사전-2020-법령해석재산-0978, 2020.12.08.).pdf
0.10MB

 

 

2) 상증법 상 장애인은 상속개시일 현재 의사 등으로부터 장애인 판정을 받은 자를 말하며, 상증칙 별지 제4호 서식인 “장애인 증명서”를 제출하여 입증해야 함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474, 2020.06.30.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0조제1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장애인은 상속개시일 현재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로부터 장애인 판정을 받은 자를 말하는 것이며, 장애인이라는 사실은 상속인이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로부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제24조 별지 제4호 서식인 “장애인 증명서”를 교부받아 과세관청에 제출하여 입증해야 하는 것입니다.

상증법 상 장애인은 상속개시일 현재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로부터 장애인 판정을 받은 자를 말하며, 상증칙 별지 제4호 서식인 “장애인 증명서”를 제출하여 입증해야 함(사전-2019-법령해석재산-0474, 2020.06.30.).pdf
0.09MB

 

 

3) 상속개시일 현재 장애자로 확인되는 상속인에 대하여는 상속세 신고기한을 경과하여 장애자 증명서를 제출하더라도 상속공제가 가능한 것임

재산상속46014-274, 2002.10.18. [구 상속세법]
【회신】
구상속세법 제11조제1항제5호에서 규정하는 장애자는 상속개시일 현재 구소득세법시행령 제119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로부터 장애자 판정을 받은 자를 말하는 것이며, 장애자라는 사실은 상속인이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로부터 구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93호 서식인 “장애자 증명서”를 교부받아 과세관청에 제출하여 입증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장애자 증명서”를 상속세 신고기한이 경과하여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상속개시일 현재 장애자로 확인되는 상속인에 대하여는 상속공제가 가능한 것임.

상속개시일 현재 장애자로 확인되는 상속인에 대하여는 상속세 신고기한을 경과하여 장애자 증명서를 제출하더라도 상속공제가 가능한 것임(재산상속46014-274, 2002.10.18.).pdf
0.04MB

 

 


 

세무법인리치 WM지점
대표세무사 박 재영

 A.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36길 36, 2층 (석촌동, 동일빌딩)
 M. 010.9991.9006   F. 0303-3441-9006
 E. cta_pjy@naver.com
반응형
사업자 정보 표시
세무법인리치 WM지점 | 박재영 |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36길 36, 2층 | 사업자 등록번호 : 644-85-02203 | TEL : 010-9991-9006 | 통신판매신고번호 : 호 | 사이버몰의 이용약관 바로가기

Designed by JB FAC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