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령: 소득세법 §88 6호, §89①3호, 소득세법 시행령 §154①핵심 요약각각 1주택을 가진 父와 子가 주민등록상 같은 주소에 있어도 생계를 달리하면 별도세대로 봅니다.따라서 父가 A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소득세법 시행령 §154①)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다만 1세대 해당 여부는 주민등록이 아니라 실질적인 생활관계로 판단하는 사실판단 사항입니다. 1. 예규내용세목양도문서번호사전-2026-법규재산-0691 [법규과-1525]생산일자2026.06.18.(등록일자 2026.06.29.) [ 제 목 ]父와 子가 주소지는 동일하나 생계를 달리하고 있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요 지 ]각각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父와 子가 동일한 주소지에 주소를 두고 있으나 생계를 달리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