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부수토지만 상속 받은 경우에도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1627, 2025.09.15.)

반응형
320x100

 

안녕하세요.
박 세무사의 세금공원입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많은 분들이 기대하는 공제임에도, 실제 적용 과정에서는 여러 제약으로 인해 쉽게 혜택을 받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전 글에서도 간략히 살펴본 바 있습니다.

2024.04.15 - [세금/상속세 및 증여세] - 동거주택 상속공제 - 생각보다 적용 받기 까다로운 이유

 

이번에는 지난 달 발표된 해석변경 예규를 포스팅합니다. 특히 기존에 공제를 받지 못했던 납세자분들에게는 경정청구를 통한 권리구제 가능성이 생길 수 있어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1. 예규내용

세목 상증 문서번호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1627 생산일자 2025.09.15.
[ 제 목 ]
주택부수토지만 상속받은 경우에도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 요 지 ]
‘상속받은 주택’에 주택부수토지만 상속받은 경우에도 동거주택 상속공제(상증법§23의2①)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동거주택 상속공제】

1) 사실관계

 ○거주자 갑(甲)은 A주택의 건물지분 전체와 부속토지의 1/2 지분을 보유하던 중, A주택의 부속토지 1/2지분을 상속받음
  * 상기사항 이외 상증법§23의2에 따른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으로 전제

 

2) 질의내용

○주택부수토지만 상속받은 경우에도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3) 답변내용

1. 거주자인 피상속인이 주택의 부수토지에 대한 공유지분을 보유하고, 피상속인과「소득세법」 제88조제6호에 따른 1세대를 구성하는 직계비속 세대원이 해당 주택과 잔여 부수토지의 공유지분을 보유한 경우로서, 동 세대원이 피상속인의 주택부수토지에 대한 공유지분을 상속받은 경우 동 주택부수토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에 따른 동거주택 상속공제 대상 주택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2. 동 해석은 회신일 이후 결정·경정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끝.

 

주택부수토지만 상속받은 경우에도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1627, 2025.09.15.).pdf
0.06MB

 

2. 해석 및 사견

이번 예규는 종전 해석(사전-2022-법규재산-1119, 2022.12.02.)과 상반된 내용으로, 해석 변경이 이루어진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부수토지만을 상속받는 경우에는 공제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보아 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해석 변경에 따라 2025년 9월 15일 이후 결정·경정되는 분부터는 부수토지만 상속받더라도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위 사실관계처럼 요건을 만족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수토지만 상속받았다는 이유로 공제를 적용받지 못한 납세자라면, 경정청구를 통해 과다 납부한 상속세의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세무법인리치 WM지점
대표세무사 박 재영

 A.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36길 36, 2층 (석촌동, 동일빌딩)
 M. 010.9991.9006   F. 0303-3441-9006
 E. cta_pjy@naver.com
반응형
사업자 정보 표시
세무법인리치 WM지점 | 박재영 |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36길 36, 2층 | 사업자 등록번호 : 644-85-02203 | TEL : 010-9991-9006 | 통신판매신고번호 : 호 | 사이버몰의 이용약관 바로가기

Designed by JB FAC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