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60, 같은 법 시행령 §49①·②핵심 요약과세관청이 평가기간 경과 후 의뢰한 소급감정가액도 요건을 갖추면 상속재산의 시가가 될 수 있습니다.평가기간 밖 감정가액은 평가기준일부터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까지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어야 시가로 인정됩니다.이 사건의 감정가액 평균은 시가로 인정되지 않았고, 법원 감정가액으로 정당세액을 다시 계산했습니다(일부 취소). 1. 판례내용세목상속사건번호대법원 2024두61780 (일부 국패)선고일2026.04.30.전심과정서울고등법원 2023누68151, 2024.10.11. (일부 국패, 99,725,174원 취소)서울행정법원 2021구합86047, 2023.10.20. (일부 국패, 436,834,676원 취소)조세심판원 조심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