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세금/양도소득세
- 2024. 5. 22.
안녕하세요.
박 세무사의 세금공원입니다.
오늘은 조세특례제한법 §69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을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8년 이상 경작한 농지를 양도하는 때 받을 수 있는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으로 납세자분들도 어느 정도 알고 계신 규정입니다. 일반적인 양도에서도 접할 수 있고, 수용에서 특히 많이 접할 수 있는 자경감면은 실제 적용을 위해 따져보아야 할 것들이 많은 감면규정이기도 합니다.
너무 많은 사례와 예외들이 있어 한 글에 모두 나타내긴 어렵겠지만, 기본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최대한 서술해보겠습니다.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요건
1) 양도일 현재 농지일 것
양도일 현재 농지에 해당해야 합니다.
농지란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농도·수로 등을 포함"합니다.
공부상 지목이 전, 답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실제로 경작하는 데 이용했다면(입증 필요), 농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지목이 전, 답임에도 경작하지 않았다면 농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다음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제외합니다. 대표적으로 도시지역 내 주거·상업·공업지역 내 편입된 토지는 편입일로부터 3년이 지난 경우 감면대상이 아닙니다(3년 내인 경우 법정 산식에 따라 일정비율만 감면 적용).
1.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에 따라 설치된 도농(都農) 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 지역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의 읍ㆍ면 지역은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사업시행지역 안의 토지소유자가 1천명 이상이거나 사업시행면적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개발사업(이하 이 호에서 “대규모개발사업”이라 한다)지역(사업인정고시일이 같은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을 말한다) 안에서 대규모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
나. 사업시행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인 개발사업지역 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편입된 후 3년 이내에 대규모개발사업이 시행되고, 대규모개발사업 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대규모개발사업지역 안에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2.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이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환지처분에 따라 교부받는 환지청산금에 해당하는 부분은 제외한다.
과거에 경작했지만 현재에는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양도일 현재 농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미 경작기간 8년 이상을 갖춘 토지가 있고, 추후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고자 한다면 토지를 다른 목적으로 이용할 것이 아니라 소작을 주어 계속하여 농지로 두는 것이 좋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26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농지이양은퇴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에 따라 설치된 도농(都農) 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 지역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의 읍ㆍ면 지역은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사업시행지역 안의 토지소유자가 1천명 이상이거나 사업시행면적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개발사업(이하 이 호에서 “대규모개발사업”이라 한다)지역(사업인정고시일이 같은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을 말한다) 안에서 대규모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
나. 사업시행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인 개발사업지역 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편입된 후 3년 이내에 대규모개발사업이 시행되고, 대규모개발사업 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대규모개발사업지역 안에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2.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이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환지처분에 따라 교부받는 환지청산금에 해당하는 부분은 제외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 【농지의 범위 등】
① 영 제66조 제4항 및 제6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는 전ㆍ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ㆍ퇴비사ㆍ양수장ㆍ지소ㆍ농도ㆍ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69-66…1 【과수원 등이 농지에 포함되는지 여부】
① 영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에는 직접 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과수원을 포함한다.
2)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며, 8년 이상 경작하였을 것
(1) 재촌요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로서, 농지 양도일 현재 거주자인 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 포함)를 말합니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양도일 현재는 재촌요건을 갖추지 못하여도 괜찮으나, 경작기간 8년을 계산할 때에는 농지 소재지에 거주한 기간만을 판단합니다.
(2) 소득요건
경작기간 중 사업소득금액과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700만 원 이상이거나,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이 복식부기 의무자 기준 이상인 과세기간(2020년 이후 과세기간부터 적용)은 경작기간에서 제외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즉, 경작을 주장하는 기간 에는 소득요건이 존재합니다.
이 때, 사업소득금액에서 농업과 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농가부업소득 및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⑭ 제4항ㆍ제6항ㆍ제11항 및 제12항에 따른 경작한 기간 중 해당 피상속인(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거주자 각각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해당 피상속인 또는 거주자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한다.
1. 「소득세법」 제19조 제2항에 따른 사업소득금액(농업ㆍ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같은 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은 제외하며, 이하 이 항에서 “사업소득금액”이라 한다)과 같은 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이 경우 사업소득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0으로 본다.
2. 「소득세법」 제24조 제1항에 따른 사업소득 총수입금액(농업ㆍ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같은 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은 제외한다)이 같은 법 시행령 제208조 제5항 제2호 각 목의 금액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3) 자경(自耕)의 의미
자경(自耕)의 의미는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는 것 혹은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에 의해 경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본인 소유 농지에서 배우자가 경작한 것은 감면 대상이 아니며(본인 경작이 아님), 주5일 근무하는 정규직 근로자가 경작을 주장하는 것(자기 노동력이 아님)도 감면이 적용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면이 적용되기 어려울 수 있다고 표현한 이유는 본인 소유 농지에서 배우자가 경작했지만, 명의신탁이었을 뿐 실질은 배우자의 농지였다면 감면이 가능하다는 조세심판원 결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 근무사실이 확인되더라도 교대근무에 해당하여 농작업에 노동력을 투입할 시간이 있었음을 입증한 경우 감면이 가능하다는 조세심판원 결정도 있었습니다.
결국은 실질에 의해 판단할 문제이나, 과거 예규와 판례를 보았을 때 위 상황에 대한 입증이 쉽지 않으며 인용되는 사례도 비교적 적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⑬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는 것
2.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
(4) 기간 계산방법
위 요건들을 만족한 상황에서 해당 농지에서 직접 경작한 기간을 합산합니다.
계속하여 경작할 필요는 없으므로 보유기간 중 경작한 기간이 떨어져 있더라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예외로 상속받은 농지의 경우 상속개시일로부터 3년 내 양도하거나, 3년 내 토지보상법 등 법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로 다음 어느 하나의 지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상속인의 경작기간과 합산하여 판단합니다.
또, 상속받은 농지는 상속개시일로부터 3년 내에 양도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상속인이 1년 이상 경작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경작기간과 합산하여 판단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⑫ 제11항에도 불구하고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지 아니하더라도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양도하거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로서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지정(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한 날을 말한다)되는 경우(상속받은 날 전에 지정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제11항 제1호 및 제2호의 경작기간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1.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라 지정된 택지개발지구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ㆍ제7조ㆍ제7조의 2 또는 제8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지역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역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 【농지의 범위 등】
⑦ 영 제66조 제12항 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1. 「공공주택 특별법」 제6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주택지구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정비구역
3. 「신항만건설 촉진법」 제5조에 따라 지정된 신항만건설 예정지역
4. 「도시개발법」 제3조 및 제9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도시개발구역
5. 「철도건설법」제9조에 따라 철도건설사업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지역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와 유사한 경우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예정지구 또는 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지역 등 해당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해당 주민이 직접적인 행위제한(건축물의 건축, 토지의 형질변경ㆍ분할 등)을 받는 지역
2. 감면 및 한도
해당 토지의 양도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 1억 원을 한도로 양도소득세 100% 감면이 적용됩니다.
ex) 양도소득세 9천 만 원→0원, 양도소득세 2억 원→1억 원
조세특례제한법 §69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은 과세기간별 한도(1년 내 1억, 5년 내 2억)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한도를 판단할 때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상 다른 양도소득세 감면규정과 합산하여 판단하므로, 해당 기간 내 다른 감면을 적용받은 적이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33조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감면의 종합한도】
① 개인이 제33조, 제43조, 제66조부터 제69조까지, 제69조의 2부터 제69조의 4까지, 제70조, 제77조, 제77조의 2, 제77조의 3, 제85조의 10 또는 법률 제6538호 부칙 제29조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 중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은 감면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감면받는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은 자산양도의 순서에 따라 합산한다.
1. 제33조, 제43조, 제66조부터 제69조까지, 제69조의 2부터 제69조의 4까지, 제70조, 제77조, 제77조의 2, 제77조의 3, 제85조의 10 또는 법률 제6538호 부칙 제29조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1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
2. 5개 과세기간의 합계액으로 계산된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큰 금액. 이 경우 5개 과세기간의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은 해당 과세기간에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과 직전 4개 과세기간에 감면받은 양도소득세액을 합친 금액으로 계산한다.
가. 5개 과세기간의 제70조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
나. 5개 과세기간의 제66조부터 제69조까지, 제69조의 2부터 제69조의 4까지, 제70조, 제77조 또는 제77조의 2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2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
만약, 도시지역 내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경우로 3년 내 양도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기준시가 비율을 계산하여 감면을 적용합니다.
3. 경작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미리 말씀드리지만 법에서 정하고 있는 자경 감면 서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아무 서류도 없이 자경감면을 주장한다면 감면이 적용되기가 어렵겠죠? 어쩔 수 없이 최대한 자료가 많을수록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재촌요건과 소득요건을 판단하기 위해 토지 보유기간 동안의 소득금액증명원과 주민등록초본(상세본)이 필요하고, 그 다음 8년 이상의 경작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서류들이 필요합니다.
아래에 없는 자료라도 본인이 경작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라면 어떤 자료여도 좋습니다. 제3자의 입장에서 자료만 보더라도 "8년 이상 직접 경작했구나" 생각이 들 수 있어야합니다.
하다못해 수년 간 작성해 온 농사일지, 수시로 촬영해 주변인들에게 자랑한 작물 사진과 카카오톡 내용도 입증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1) 농지대장(구 농지원부)
과거의 농지원부가 2022.08.18. 이후 농지법 개정으로 인해 농지대장으로 개편되었습니다.
농지원부는 농업인을 기준으로 작성된 서류이기 때문에 본인이 소유한 등록된 농지들을 한 번에 모두 확인할 수 있었지만, 작성 대상 농지가 1,000㎡ 이상이어야했기 때문에 작은 면적에서 경작한 경우 농지원부가 없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개편된 농지대장은 필지 기준으로 작성되는 서류이기 때문에 각 농지별로 개별 확인하여야합니다. 또한, 대상 농지의 면적요건이 없어졌기 때문에 모든 농지에 대해 등록이 가능합니다.
농지원부와 농지대장에서 확인할 수 있는 정보는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 중요한 것은 자경여부입니다. 해당 서류에서 자경 중인 농지로 확인된다면 경작 주장에 힘이 실릴 수 있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절대적인 서류는 아닙니다. 없더라도 자경감면 적용이 가능할 수 있고, 있더라도 사실과 다른 점이 확인된다면 감면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과거 농지원부와 새로 개편된 농지대장 모두 발급받아 가지고 계시다면, 모두 제출하여 자경사실을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오래된 서류라 해도 폐기하지마시고 보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농업 경영체는 등록에 면적요건 등 요건이 있고, 등록 과정에 현장 조사도 있어 등록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농업 경영체 등록이 되었다면, 농지대장과 동일하게 실제 경영형태 확인(자경농인지, 임차농인지 여부)과 경작면적, 휴·폐경 면적 확인이 필요합니다.
실제로는 전체 면적을 경작하고 있음에도 경영체등록확인서 상 휴·폐경 면적이 존재한다면, 면적 정정을 요청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3) 농협조합원 증명, 농협 구매내역 등
농협 조합원 가입은 지역 농협마다 조금씩 상이할 수 있습니다. 농협 조합원으로 가입하는 경우, 출자금에 대한 소득세 면제나 농자재 구매 및 면세유 지원에 있어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실제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가입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합원 증명서, 농자재 등 구매내역, 혹은 출하내역 등이 있으시다면 이 또한 경작을 입증해주는 서류가 될 수 있습니다.
4) 기타 경작 입증 서류 일체
논 직불금 신청내역, 퇴비 지원사업 신청내역, 면세유 구입내역, 농사일지, 비료/종자/농약/농자재 구입 간이영수증, 촬영시기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농산물 판매내역 등 정말 모든 자료가 증빙서류가 될 수 있습니다.
과세관청도 자경감면을 무작정 부인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직접 경작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모든 서류를 최대한 구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4. 자료가 없는데, 감면을 받을 수 있을까?
자경감면에 있어 자주 묻는 질문...
"경작하지 않았는데 감면 받아줄 수 있겠느냐"와 "입증자료가 하나도 없지만 감면 받아줄 수 있겠느냐" 입니다.
감면 적용이 어려울 것 같다고 답변을 드리면 "옛날엔 다 됐는데, 왜 안된다고만 하느냐"며 원망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옛날에는 기본적인 소득요건과 재촌요건만 갖춘다면 서류가 조금 미비하더라도, 세무서에서 적발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야기가 다릅니다. 간단한 몇 가지 확인만으로 거짓 주장을 쉽게 간파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농지 판단은 굳이 현장을 나가지 않더라도 네이버나 다음, 구글 같은 포털사이트를 통해 최근 10년~15년 정도의 항공사진 및 로드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서는 국토정보플랫폼을 통해 1960년대부터 항공사진 확인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양도 시점에만 잠깐 몇 년 농지로 사용하고서 "8년 이상 경작했다"를 주장하는 것이 받아들여지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재촌요건 판단은 주민등록등본 상 주소지를 기준으로 하나, 다른 자료에서 특이사항이 발견되거나 증빙이 부족하면 실제 거주지를 확인하기 위해 핸드폰 기지국내역이나 카드 사용내역 등 생활 반경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추가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특이사항이란 대표적으로 소득요건 미만의 소득이 발생해왔는데, 사업장 소재지가 농지로부터 30km를 훨씬 뛰어넘는 곳에 소재하는 등의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증빙 자료가 채소류 재배에 대한 자료인데 로드뷰 상 작물이 과수인 상황이나, 지인의 농약방에서 거짓 영수증을 발급받았으나 농약방 소재지가 타지에 있는 상황, 소작농에게 경작 자료를 제공받았으나 소작농이 변심하여 토지주에게 돈을 요구하고 세무서에 탈세제보를 하는 상황은 실제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흔히 접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얕은 거짓 주장은 괜한 가산세만 불러올 수 있으므로, 절대 추천드릴 수 없습니다.
자경감면 1억 원을 허위로 적용하였다가 추징된다면 과소신고 가산세 10%를 적용받고 시작하므로 불필요한 가산세 부담만 지게될 수 있습니다. 굳이 세금 신고에 자신의 운을 시험해 볼 필요는 없겠지요..
5. 관련 예규
1)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닌 경우 - 적용불가
사전-2020-법령해석재산-1210, 2020.12.29.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따른 자경감면 특례는 양도일 현재 농지를 대상으로 적용하는 것으로,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닌 토지인 경우에는 해당 감면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양도일 현재 재촌자경 않으나, 보유 중 8년 이상 재촌자경한 경우 - 적용가능
부동산거래관리과-142, 2010.01.28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를 적용함에 있어 양도일 현재 재촌자경하지 않은 경우에도 농지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사이에 통산하여 8년 이상 재촌자경한 경우에는 당해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농지 보유기간 중 사실상 8년 이상 재촌자경 하였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3) 자경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음
대법원-2017-두-58496, 2017.12.07.
【요지】
(원심 요지) 비과세 또는 감면요건에 대한 법규는 엄격히 해석해야 하고, 이러한 취지에서 8년 자경감면 및 대토감면의 자경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는데 원고는 자경여부에 대하여 전혀 입증하지 못함
4) 본인 명의 토지에서 배우자가 경작한 경우 - 적용불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12, 2008.01.29.
【요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 적용시 동일세대원인 부인 소유 농지를 남편이 경작한 경우에는 ‘직접 경작’ 한 것에 해당하지 아니함
○ 서면4팀-3323, 2006.09.28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동법 시행령 제66조 제12항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하며, 동일세대원인 부인 소유 농지를 남편이 경작한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함.
○ 서면5팀-443, 2007.02.05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자경농지라 함은 당해 농지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사이에 통산하여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 농업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농지를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 ‘직접 경작’이라 함은 동법 시행령(2006.2.9. 대통령령 제19329호로 개정된 것을 말함) 제66조 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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