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령: 소득세법 §88 10호, §89②, §104⑦4호핵심 요약청약 당첨 6일 뒤 종전주택을 양도한 사안에서, 분양권 보유 시기를 청약당첨일로 보아 1세대 3주택 중과를 전제로 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취소되었습니다.주택 수를 판단할 때 분양권은 청약당첨일이 아니라 분양계약일부터 보유한 것으로 봅니다.'아파트당첨권은 당첨일'로 정한 소득세법 기본통칙은 과세처분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1. 판례내용세목양도사건번호대법원 2024두54560 (국패)선고일2026.03.12.전심과정수원고등법원 2023누16680, 2024.09.04. (국패)수원지방법원 2022구단12085, 2023.11.22. (국패)조세심판원 조심2022중6124, 2022.09.20. (기각)[ 제 목 ]다주택 중과 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