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박 세무사의 세금공원입니다. 오늘은 조세특례제한법 §77의3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매수대상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을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개발제한구역은 1970년대 무분별한 도시확산을 방지하고,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1971년~1977년에 걸쳐 8차례 지정되었습니다. 지정된 총 면적은 국토의 5.4%에 해당하는 5,397.1㎡로 절대 작지 않은 면적이었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은 2000년부터 부분적으로 해제하기 시작하여 2023.12.31. 기준으로 아직도 3,789㎡가 지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개발제한구역이 지정된 토지는 원칙적으로 건축이나 형질변경 등이 금지되고, 일대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지역 보다 지가 상승도 더디다 보니 소유자의 재산권이 ..
안녕하세요박 세무사의 세금공원입니다. 오늘은 조세특례제한법 77조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에 대해 포스팅하고자 합니다.이 규정은 수용으로 인한 양도소득세 발생 시 적용할 수 있는 가장 일반적인 감면입니다. 감면율이 크지는 않지만, 다른 감면들과는 다르게 요건이 어렵지 않으니 대상이 될 수 있는 지 꼭 살펴보셔야겠습니다.1. 적용 요건1)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등을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할 것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일 것(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그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
안녕하세요박 세무사의 세금공원입니다. 지난 포스팅에서 수용의 절차에 대해 정리하였고, 수용도 세법 상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의무가 있음을 안내드렸습니다.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부동산 등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시기가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및 납부를 해야하며, 신고납부의무를 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산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수용의 경우 양도시기는 어떻게 될까요?1. 최초 협의 시최초 협의에 대한 보상금명세서를 수령하신 후 바로 협의에 응하셨다면 양도시기는 일반적인 부동산 양도와 다르지 않습니다. 수용이라 해도 최초 협의단계에서는 매매계약 후 보상금을 수령하고, 소유권을 이전하는 절차가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원칙에 따라 둘 중 빠른 날[대금청산일, 소유권이전등기..
안녕하세요박 세무사의 세금공원입니다. 공익 수용의 일반적인 보상절차를 알아보고, 각 단계의 의미를 정리합니다.이전에 포스팅 했던 공익수용 보상절차 (1) 에서는 사업인정고시부터 보상액 산정까지 단계를 정리하였습니다. 보상액 산정 이후에는 보상 협의 및 미협의 시 이후 단계(수용재결, 이의신청, 행정소송)가 남아있습니다. 사실 보상금을 수령하시기 전 절차에 대해서는 세무사의 영역이기보다는 변호사, 감정평가사님의 영역입니다. 세무사는 보상금을 수령하기 전 예상세액을 확인하고 감면 적용을 위해 준비를 도와드릴 수는 있지만, 소송을 대리해드리거나 평가를 통해 보상금을 증액시킬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나머지 절차들을 마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2. 수용의 절차4) 손실보상 협의수용..
안녕하세요박 세무사의 세금공원입니다. 공익 수용의 일반적인 보상절차를 알아보고, 각 단계의 의미를 정리합니다. 1. 수용이란?수용이란 공익사업의 시행자가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토지 등의 소유권을 강제적으로 취득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도로 확장, 고속도로 건설, 택지 개발, 하천 정비, 산업단지 개설, 문화재 보존, 공원 조성, 항만 개발, 철도 건설 등의 공익사업에서 수용사업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사업지구 내 토지 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업시행자(국가, 지자체 등)는 토지 등을 취득하기 위해 소유자와 매수 협의를 하고, 상호 간에 계약을 체결하여 매수하게 됩니다. 규모가 작은 공익사업이라면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전부를 협의 매수 방식으로 취득하는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