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조문·예규·판례 정리노트

양도소득세개정 추적

[양도소득세 중과 개정] 2026년 세제개편안(정부안) — 다주택자 조정대상지역 주택 중과세율 한시 완화(2027년 +5·10%p, 2028년 +10·15%p) 등

[양도소득세 중과 개정] 2026년 세제개편안(정부안) — 다주택자 조정대상지역 주택 중과세율 한시 완화(2027년 +5·10%p, 2028년 +10·15%p) 등

핵심 요약 2026년 세제개편안(정부안)은 다주택자가 2년 이상 보유한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2027~2028년에 양도하면 중과세율을 한시적으로 낮추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세대 2주택은 +20%p → 2027년 +5%p, 2028년 +10%p, 1세대 3주택 이상은 +30%p → 2027년 +10%p, 2028년 +15%p이며, 2029년부터는 현행 세율로 돌아갑니다.  2026.5.10.~12.31. 양도분도 2027.1.1. 이후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 2027년 완화 세율을 적용하는 특례(법률안 부칙)가 함께 … 더 읽기

양도소득세개정 추적

[양도소득세 시행령 개정] 2026.10.1.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정리 — 일시적 2주택 처분기한·상생임대·장기임대 양도기한

[양도소득세 시행령 개정] 2026.10.1.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정리 — 일시적 2주택 처분기한·상생임대·장기임대 양도기한

핵심 요약 조정대상지역의 종전 주택을 가진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의 새 주택을 사면, 종전 주택을 팔아야 하는 기한이 3년에서 2년으로 줄었습니다.  2026.8.4. 이후 새 주택을 취득하고 2026.10.1. 이후 종전 주택을 파는 경우부터 적용되며, 2026.8.3. 이전에 취득하거나 계약금을 낸 경우는 종전대로 3년입니다.  상생임대주택 특례와 등록 장기임대주택(아파트)의 중과 배제에도 양도기한이 새로 생겼습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155①·⑳·㉓, §155의3①, §167의3①2호·⑪, 부칙(대통령령 … 더 읽기

상속세·증여세

[증여세 증여재산공제] 증여재산공제와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증여세 증여재산공제] 증여재산공제와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핵심 요약 증여재산공제는 증여자와의 관계별로 10년간 합산해 적용합니다(배우자 6억원, 직계존속·직계비속 5천만원, 기타친족 1천만원).  직계존속으로부터 혼인·출산 전후에 받는 증여는 1억원을 추가로 공제합니다.  창업자금·가업승계 특례는 일반 공제 대신 5억원·10억원 공제와 10% 세율을 적용합니다.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53, §53의2, 조세특례제한법 §30의5, §30의6 1. 증여재산공제 증여세는 증여받은 재산가액에 바로 세율을 곱하지 않고, 증여자와의 관계에 따라 정해진 금액을 먼저 … 더 읽기

토지수용·보상조문 정리

[양도소득세 공익사업] 공익사업용 토지 등 양도소득세 감면 — 감면율·종합한도·신청 절차 정리

[양도소득세 공익사업] 공익사업용 토지 등 양도소득세 감면 — 감면율·종합한도·신청 절차 정리

핵심 요약 사업인정고시일(그 전 양도는 양도일)부터 소급해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등을 공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수용된 경우 감면  감면율(2025년 양도분부터): 현금 15%, 보상채권 20%, 채권 만기보유 특약 3년 35%·5년 45%  감면한도: §77·§77의2·§77의3 합산 과세기간별 2억원, 5개 과세기간 3억원  감면세액의 20%는 농어촌특별세, 적용기한은 2026.12.31. 양도분까지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77, §127⑦·⑧, §133②·③, 같은 법 시행령 §72, 농어촌특별세법 §4·§5, 같은 … 더 읽기

상속세·증여세예규·판례

과세관청 의뢰 소급감정가액은 평가서 작성일까지 가격변동 특별사정이 없어야 상속재산 시가로 인정(대법원-2024-두-61780, 2026.04.30.)

과세관청 의뢰 소급감정가액은 평가서 작성일까지 가격변동 특별사정이 없어야 상속재산 시가로 인정(대법원-2024-두-61780, 2026.04.30.)

핵심 요약 과세관청이 평가기간 경과 후 의뢰한 소급감정가액도 요건을 갖추면 상속재산의 시가가 될 수 있습니다.  평가기간 밖 감정가액은 평가기준일부터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까지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어야 시가로 인정됩니다.  이 사건의 감정가액 평균은 시가로 인정되지 않았고, 법원 감정가액으로 정당세액을 다시 계산했습니다(일부 취소).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60, 같은 법 시행령 §49①·② 1. 판례내용 세목 상속 사건번호 대법원 … 더 읽기

상속세·증여세조문 정리

[상속세 동거주택]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과 공제한도 정리

[상속세 동거주택]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과 공제한도 정리

핵심 요약 피상속인과 직계비속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해 10년 이상 계속 동거하고 그 기간 내내 1세대 1주택을 유지하는 등 요건을 갖추면 상속주택가액을 공제합니다.  공제액은 상속주택가액(주택에 담보된 피상속인 채무 차감)의 100%이며, 6억원을 한도로 합니다.  10년 동안 1세대 1주택이어야 하지만, 일시적 2주택·혼인·동거봉양 등 시행령이 정한 경우는 1주택으로 봅니다.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23의2, §24, 같은 법 시행령 §20의2 … 더 읽기

양도소득세예규·판례

다주택 중과 주택 수 계산 시 분양권은 분양계약일부터 보유한 것으로 봄(대법원-2024-두-54560, 2026.03.12.)

다주택 중과 주택 수 계산 시 분양권은 분양계약일부터 보유한 것으로 봄(대법원-2024-두-54560, 2026.03.12.)

핵심 요약 청약 당첨 6일 뒤 종전주택을 양도한 사안에서, 분양권 보유 시기를 청약당첨일로 보아 1세대 3주택 중과를 전제로 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취소되었습니다.  주택 수를 판단할 때 분양권은 청약당첨일이 아니라 분양계약일부터 보유한 것으로 봅니다.  ‘아파트당첨권은 당첨일’로 정한 소득세법 기본통칙은 과세처분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88 10호, §89②, §104⑦4호 1. 판례내용 세목 양도 사건번호 … 더 읽기

상속세·증여세예규·판례

평가기간 밖 매매가액을 상속재산 시가로 보려면 가격변동 없음을 과세관청이 증명해야 함(대법원-2025-두-30615, 2026.05.20.)

평가기간 밖 매매가액을 상속재산 시가로 보려면 가격변동 없음을 과세관청이 증명해야 함(대법원-2025-두-30615, 2026.05.20.)

핵심 요약 상속개시 약 15개월 뒤의 매매가액을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상속재산 시가로 본 처분이 취소되었습니다.  시간의 경과에 따른 일반적인 가격변동도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 판단에 포함됩니다.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었다는 점은 과세관청이 증명해야 합니다.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60, 같은 법 시행령 §49①·② 1. 판례내용 세목 상속 사건번호 대법원 2025두30615 (국패) 선고일 2026.05.20. 전심과정 서울고등법원 2024누50423, … 더 읽기

양도소득세예규·판례

생계를 달리하는 父와 子는 주소가 같아도 별도세대 — 父 주택 1세대 1주택 비과세 가능(사전-2026-법규재산-0691, 2026.06.18.)

생계를 달리하는 父와 子는 주소가 같아도 별도세대 — 父 주택 1세대 1주택 비과세 가능(사전-2026-법규재산-0691, 2026.06.18.)

핵심 요약 각각 1주택을 가진 父와 子가 주민등록상 같은 주소에 있어도 생계를 달리하면 별도세대로 봅니다.  따라서 父가 A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소득세법 시행령 §154①)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1세대 해당 여부는 주민등록이 아니라 실질적인 생활관계로 판단하는 사실판단 사항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88 6호, §89①3호, 소득세법 시행령 §154① 1. 예규내용 세목 양도 문서번호 사전-2026-법규재산-0691 [법규과-1525] 생산일자 … 더 읽기

참고자료

조정대상지역 현황 2026 — 개념, 지정 기준, 지정(해제) 연혁과 국토교통부 고시문

조정대상지역 현황 2026 — 개념, 지정 기준, 지정(해제) 연혁과 국토교통부 고시문

조정대상지역의 개념과 지정 기준, 최초 지정부터 현재까지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지정·해제 연혁을 정리했습니다. 특정 지역에 대해 확인하고자하는 시기가 명확히 있으시면, 목차를 통해 바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관련 고시문은 최하단에 파일을 첨부해놓았으니, 다운받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조정대상지역이란?  조정대상지역은 박근혜 정부의 2016.11.03. 부동산 대책 때 처음 등장하였습니다. 당시에는 주택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서울 전역과 과천, 성남 등의 지역에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