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박 세무사의 세금공원입니다. 공익 수용의 일반적인 보상절차를 알아보고, 각 단계의 의미를 정리합니다.이전에 포스팅 했던 공익수용 보상절차 (1) 에서는 사업인정고시부터 보상액 산정까지 단계를 정리하였습니다. 보상액 산정 이후에는 보상 협의 및 미협의 시 이후 단계(수용재결, 이의신청, 행정소송)가 남아있습니다. 사실 보상금을 수령하시기 전 절차에 대해서는 세무사의 영역이기보다는 변호사, 감정평가사님의 영역입니다. 세무사는 보상금을 수령하기 전 예상세액을 확인하고 감면 적용을 위해 준비를 도와드릴 수는 있지만, 소송을 대리해드리거나 평가를 통해 보상금을 증액시킬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나머지 절차들을 마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2. 수용의 절차4) 손실보상 협의수용..
안녕하세요박 세무사의 세금공원입니다. 공익 수용의 일반적인 보상절차를 알아보고, 각 단계의 의미를 정리합니다. 1. 수용이란?수용이란 공익사업의 시행자가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토지 등의 소유권을 강제적으로 취득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도로 확장, 고속도로 건설, 택지 개발, 하천 정비, 산업단지 개설, 문화재 보존, 공원 조성, 항만 개발, 철도 건설 등의 공익사업에서 수용사업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사업지구 내 토지 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업시행자(국가, 지자체 등)는 토지 등을 취득하기 위해 소유자와 매수 협의를 하고, 상호 간에 계약을 체결하여 매수하게 됩니다. 규모가 작은 공익사업이라면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전부를 협의 매수 방식으로 취득하는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