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60, 같은 법 시행령 §49①·②
- 과세관청이 평가기간 경과 후 의뢰한 소급감정가액도 요건을 갖추면 상속재산의 시가가 될 수 있습니다.
- 평가기간 밖 감정가액은 평가기준일부터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까지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어야 시가로 인정됩니다.
- 이 사건의 감정가액 평균은 시가로 인정되지 않았고, 법원 감정가액으로 정당세액을 다시 계산했습니다(일부 취소).
1. 판례내용
| 세목 | 상속 |
| 사건번호 | 대법원 2024두61780 (일부 국패) |
| 선고일 | 2026.04.30. |
| 전심과정 | 조세심판원 2021.08.31. 결정 (기각)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86047, 2023.10.20. (일부 국패, 436,834,676원 취소) 서울고등법원 2023누68151, 2024.10.11. (일부 국패, 99,725,174원 취소) |
과세관청이 의뢰한 소급감정가액도 시가가 될 수 있으나, 평가기간 밖 감정은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까지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어야 함
[ 요 지 ]
기존 감정가액이 없는 상황에서 과세관청이 평가기간 경과 후 법정결정기한까지 감정을 의뢰한 경우에도, 상증법 시행령 §49① 단서 요건을 갖추고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면 시가로 볼 수 있음. 다만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을 것'은 평가기준일부터 가격산정기준일뿐 아니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까지 충족되어야 하고, 그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음
1) 사실관계
- 2019.04.09. 모친 사망으로 상속개시(서울 서대문구 소재 대 366.3㎡ 중 99/100 지분 등)
- 2019.10.15. 토지를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7,434,058,500원으로 상속세 2,722,130,510원 신고·납부
- 2020.06.25. 서울지방국세청이 의뢰한 감정 2곳(가격산정기준일 2019.10.10.): 12,148,339,500원, 11,930,757,300원
- 2020.07.08.·07.10. 납세자가 의뢰한 감정 2곳(같은 가격산정기준일): 각 11,060,428,500원
- 2020.12.01. 과세관청이 4개 감정가액 평균 11,549,988,450원을 토지의 시가로 보아 상속세 2,193,847,660원 경정·고지
- 2021.08.31.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기각
2) 납세자 주장
상속세 신고 당시 토지에 관한 감정가액 등이 없었으므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신고·납부한 것은 적법하고, 과세관청이 상증법 시행령 §49①을 적용하여 임의로 감정을 의뢰해 상속재산가액을 산정하는 것은 위법하다.
과세관청이 내부 예산이나 인력 사정에 따라 기준 없이 일부 비거주용 부동산만 골라 감정평가를 하고 과세하는 것은 명확성의 원칙과 과세형평·조세평등주의에 반한다.
평가기간 밖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보려면 평가기준일부터 가격산정기준일뿐 아니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까지도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어야 한다(항소심 주장).
3) 과세관청 주장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은 통상적으로 가격변동을 일으킬 만한 모든 사정이 아니라 이례적으로 가격변동을 일으킬 만한 사정을 의미하는 것으로 좁게 해석해야 하므로, 개별공시지가 상승률은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으로 보기 어렵다.
평가심의위원회에서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심의하였으므로, 감정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토지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
4) 판결내용
(1) 대법원(일부 국패, 상고 모두 기각)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격도 ‘시가’로 볼 수 있고, 그 가액이 소급감정에 의한 것이라 하여도 달라지지 않는다. 이러한 법리는 기존 감정가액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중략)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법정결정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과세관청이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하여 감정가액이 새로 존재하게 되는 경우에도, 위 단서 규정이 정한 요건이 모두 충족되고 그 감정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져 해당 감정가액이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한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어야 한다.’는 요건은 평가기준일부터 가격산정기준일까지의 기간뿐만 아니라, 가격산정기준일부터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도 충족되어야 비로소 해당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심이 평가기준일부터 가격산정기준일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만 위 요건이 충족되면 족하다고 전제한 것은 잘못이지만, 이 사건 감정가액의 경우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볼 수 없어 시가로 인정할 수 없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결론에 있어 정당하다.
(2) 서울고등법원(일부 국패)
기존 감정가액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과세관청이 적극적으로 감정을 의뢰하여 받은 감정가액 역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면 상속재산의 시가로 인정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기존 매매등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과세관청이 선별하여 감정을 의뢰하였다 하더라도 그 자체로 조세법률주의 및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 사건 감정가액은 이 사건 상속개시일 당시 이 사건 토지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가 적용되기 위한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 해당된다고도 보기 어려워 이 사건 토지의 시가로 볼 수 없다. (중략) 이 사건 상속개시일인 2019. 4. 9. 현재의 이 사건 토지의 시가는 이 법원의 감정결과에 따른 감정평가액 11,350,538,100원이라고 인정할 수 있다.
(3) 서울행정법원(일부 국패)
이 사건 감정가액은 그 감정평가 내용 자체로 2019. 10. 10. 현재의 이 사건 토지의 가액일 뿐이지 상속개시일인 2019. 4. 9. 현재의 시가에 해당할 수 없다.
과세관청이 과세를 위해 새로이 감정을 실시하면서 그 가격산정기준일을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로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그보다 약 6개월 내지 수개월 뒤의 시점을 가격산정기준일로 하여 감정평가를 의뢰하게 되면 당연히 그 기간만큼 시점수정치가 올라가게 되어 (중략) 적지 않은 금액의 감정가액이 올라갈 수밖에 없게 되는바, 이는 허용될 수 없다.
원고측 감정평가 결과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여 (중략) 가격산정기준일을 상속개시일인 2019. 4. 9.로 한 시점수정치(1.00910)를 적용할 경우 산출되는 10,661,527,800원(을11호증 참조)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시가를 산정하기로 한다.
※ 1심은 납세자 측 감정을 기준으로 상속개시일 시점의 가액(10,661,527,800원)을, 항소심은 법원 감정가액(11,350,538,100원)을 시가로 보아 취소 범위가 달라졌습니다.
5) 관련 법령
| 항목 | 내용 |
|---|---|
| 시가의 범위 상증법 §60② |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이며, 수용가격·공매가격·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합니다. |
| 감정가액의 시가 인정 상증법 시행령 §49①2호 |
둘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으면 그 평균액을 시가로 봅니다(기준금액 미달 시 세무서장등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한 가액에 의하는 등 같은 호 단서 적용). |
| 감정기관 수 상증법 §60⑤, 시행령 §49⑥ |
감정가격 결정 시 둘 이상의 감정기관(기준시가 10억원 이하 부동산은 하나 이상)에 감정을 의뢰해야 합니다. |
| 평가기간 밖 감정 등 상증법 시행령 §49① 단서 |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 또는 평가기간 경과 후부터 제78조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의 매매·감정 등도,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납세자,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면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가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
| 감정가액의 기준일 상증법 시행령 §49②2호 |
감정가액이 평가기간 이내인지는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 작성 기준일 현재의 법령과 과세관청, 법원의 해석을 단순 정리한 것으로,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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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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