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77, §127⑦·⑧, §133②·③, 같은 법 시행령 §72, 농어촌특별세법 §4·§5, 같은 법 시행령 §4①핵심 요약사업인정고시일(그 전 양도는 양도일)부터 소급해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등을 공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수용된 경우 감면감면율(2025년 양도분부터): 현금 15%, 보상채권 20%, 채권 만기보유 특약 3년 35%·5년 45%감면한도: §77·§77의2·§77의3 합산 과세기간별 2억원, 5개 과세기간 3억원감면세액의 20%는 농어촌특별세, 적용기한은 2026.12.31. 양도분까지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수용되는 경우에도 양도차익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는 이 경우 보상 방법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