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155①·⑳·㉓, §155의3①, §167의3①2호·⑪, 부칙(대통령령 제36737호) §1·§2핵심 요약조정대상지역의 종전 주택을 가진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의 새 주택을 사면, 종전 주택을 팔아야 하는 기한이 3년에서 2년으로 줄었습니다.2026.8.4. 이후 새 주택을 취득하고 2026.10.1. 이후 종전 주택을 파는 경우부터 적용되며, 2026.8.3. 이전에 취득하거나 계약금을 낸 경우는 종전대로 3년입니다.상생임대주택 특례와 등록 장기임대주택(아파트)의 중과 배제에도 양도기한이 새로 생겼습니다.2026년 9월 30일 소득세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36737호)되어 10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주택을 한 채 가진 사람이 새 집을 먼저 사고 기존 집을 나중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