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53, §53의2, 조세특례제한법 §30의5, §30의6핵심 요약증여재산공제는 증여자와의 관계별로 10년간 합산해 적용합니다(배우자 6억원, 직계존속·직계비속 5천만원, 기타친족 1천만원).직계존속으로부터 혼인·출산 전후에 받는 증여는 1억원을 추가로 공제합니다.창업자금·가업승계 특례는 일반 공제 대신 5억원·10억원 공제와 10% 세율을 적용합니다. 1. 증여재산공제증여세는 증여받은 재산가액에 바로 세율을 곱하지 않고, 증여자와의 관계에 따라 정해진 금액을 먼저 빼고 계산합니다. 이를 증여재산공제라고 하며, 수증자가 거주자인 경우에만 적용되고 비거주자는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공제액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증여자공제액(10년 합산)비고배우자6억원 직계존속5천만원(수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