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령: 소득세법 §2①, §94①1호, 소득세법 시행령 §162①5호, 민법 §1019①, §1026, §1042핵심 요약피상속인이 사망한 뒤 피상속인 소유 토지가 수용(양도)된 사안에서, 상속을 포기한 자녀에게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를 물은 사전답변입니다.국세청은 민법 §1019①에 따라 적법하게 상속을 포기한 자는 그 부동산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납세의무가 없다고 회신했습니다.질의자가 모든 상속재산을 적법하게 포기했고 법정단순승인(민법 §1026)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전제의 답변입니다. 1. 예규내용세목양도문서번호사전-2026-법규재산-0910 [법규과-2305]생산일자2026.09.03.(등록일자 2026.09.07.) [ 제 목 ]상속을 포기한 상속인에게 상속재산에 대한 양도세 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