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하게 상속을 포기한 상속인은 피상속인 사망 후 양도(수용)된 피상속인 소유 부동산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없음(사전-2026-법규재산-0910, 2026.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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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소득세법 §2①, §94①1호, 소득세법 시행령 §162①5호, 민법 §1019①, §1026, §1042

핵심 요약
  • 피상속인이 사망한 뒤 피상속인 소유 토지가 수용(양도)된 사안에서, 상속을 포기한 자녀에게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를 물은 사전답변입니다.
  • 국세청은 민법 §1019①에 따라 적법하게 상속을 포기한 자는 그 부동산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납세의무가 없다고 회신했습니다.
  • 질의자가 모든 상속재산을 적법하게 포기했고 법정단순승인(민법 §1026)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전제의 답변입니다.

 

1. 예규내용

세목 양도
문서번호 사전-2026-법규재산-0910 [법규과-2305]
생산일자 2026.09.03.(등록일자 2026.09.07.)

 

[ 제 목 ]
상속을 포기한 상속인에게 상속재산에 대한 양도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 요 지 ]
적법하게 상속을 포기한 상속인에게 피상속인 사후에 양도되는 자산에 대한 양도세 납세의무는 없는 것임

 

1) 사실관계

- 2012.10월 질의자의 父(이하 "피상속인") 사망

  - 질의자는 상속재산 전부에 대해 상속포기를 신청하였으며 법원에서 상속포기 확정 결정을 받음

- 2023년 중 피상속인 소유 토지가 수용대상이 되어 질의자는 토지 수용에 따른 보상금 수령안내를 받았으나 보상금을 청구하거나 수령하지 않음

- 2025.4월 피상속인의 채권자가 질의자가 수령할 채권에 대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였으나

  - 질의자가 상속포기 심판문을 법원에 제출한 후 압류가 해제됨

- 2026.6월 피상속인의 소유의 부동산(이하 "쟁점부동산")이 양도(수용)됨

* 질의자가 모든 상속재산에 대해 적법하게 포기하였으며, 「민법」 제1026조(법정단순승인)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전제함

- 2026.7월 토지수용에 따른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안내를 받음

 

 

2) 질의내용

父가 사망한 이후 피상속인(父)의 소유였던 토지가 수용된 경우로서 상속을 포기하여 상속받은 재산이 없는 상속인에게 해당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3)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의 사실관계와 같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후 피상속인 소유의 부동산이 양도되는 경우 「민법」 제1019조제1항에 따라 적법하게 상속을 포기한 자는 해당 부동산의 양도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소득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소득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4) 관련 법령

조문 내용
소득세법 §2①
(납세의무)
거주자,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비거주자는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짐
소득세법 §94①1호
(양도소득의 범위)
토지 또는 건물(부속 시설물·구축물 포함)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
소득세법 시행령 §162①5호
(취득시기)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상속이 개시된 날
민법 §1019①
(승인·포기의 기간)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단순승인,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음(이해관계인·검사의 청구로 가정법원이 기간 연장 가능)
민법 §1026
(법정단순승인)
상속재산을 처분한 때, 위 기간 내에 한정승인·포기를 하지 않은 때, 한정승인·포기 후 상속재산을 은닉·부정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않은 때에는 단순승인한 것으로 봄
민법 §1042
(포기의 소급효)
상속의 포기는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효력이 있음

 

5) 예규 원문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서 내려받은 사전답변 원문(PDF)입니다.

사전-2026-법규재산-0910(2026.09.03.).pdf
0.32MB

 


※ 작성 기준일 현재의 법령과 과세관청, 법원의 해석을 단순 정리한 것으로,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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