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69, §133①·③, 같은 법 시행령 §66, 농어촌특별세법 §4, 같은 법 시행령 §4①핵심 요약농지 소재지(같은 시·군·구, 연접 시·군·구, 직선 30km 이내)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를 양도하면 양도소득세의 100%를 감면합니다.근로·사업소득이 일정 금액 이상인 과세기간은 경작기간에서 빠지고, 도시지역 주거·상업·공업지역 편입 등 감면이 제한되는 농지가 있습니다.감면세액은 과세기간별 1억원, 5개 과세기간 합계 2억원을 한도로 하며, 농어촌특별세는 비과세됩니다. 자경농지 감면은 농지 소재지에 살면서 오랫동안 직접 농사를 지은 사람이 그 농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제도입니다. 거주 요건, 직접 경작 요건, 경작 기간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