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령: 소득세법 §88 1호, §97①1호, §100①, 소득세법 시행령 §159①핵심 요약A주택을 채무 550,000,000원과 함께 부담부증여하면서 증여재산을 감정가액 797,000,000원(시가)으로 평가한 경우의 취득가액 계산 방법을 물은 질의입니다.국세청은 양도로 보는 부분의 양도가액이 상증법상 시가이면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97①1호가목 본문의 가액(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다고 회신했습니다.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하는 경우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로 계산합니다(소득세법 §100①). 1. 예규내용세목양도문서번호서면-2025-부동산-1912 [부동산납세과-1386]생산일자2026.09.01.(등록일자 2026.09.18.) [ 제 목 ]부담부증여 시 취득가액 계산 방법[ 요 지 ]부담부증여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45의2, 국세기본법 시행령 §25의2, §25의3핵심 요약통상의 경정청구는 신고 당시부터 세액을 많이 신고한 경우로,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청구합니다.후발적 경정청구는 신고 후 판결·계약해제 등 새로운 사유가 생긴 경우로, 그 사유를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청구합니다.세무서장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과를 통지해야 합니다.1. 경정청구의 의의경정청구는 납세자가 이미 신고하거나 결정·경정받은 과세표준과 세액이 세법에 따른 정당한 금액보다 많거나, 결손금액·세액공제액·환급세액이 정당한 금액보다 적을 때, 관할 세무서장에게 이를 바로잡아 달라고(결정 또는 경정) 청구하는 제도입니다(국세기본법 §45의2). 반대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적게 신고했거나 결손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