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상속세 신고 후 평가기간이 지나 상속 건물 지분 일부의 매매가액과, 과세관청이 의뢰한 상속개시일 기준 감정가액이 각각 재산평가심의위원회 심의로 시가로 인정된 사안입니다. 국세청은 평가기간이 지난 후 법정결정기한 이내에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도 평가기준일 전후 가장 가까운 날의 가액을 시가로 본다고 회신했습니다. 공유지분 일부의 매매가액을 매매되지 않은 나머지 지분의 시가로 환산할 수 있는지는 특수관계 여부, 지분 규모, 구분소유 여부 등 동일성·대표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라고 하였습니다.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60①·②, 같은 법 시행령 §49①·② 1. 예규내용세목상속문서번호기준-2024-법규재산-0225생산일자2026.07.30.(등록일자 2026.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