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피상속인이 사망 전 1년 이내 상속인과 그 직계비속에게 증여재산공제 범위 내의 현금을 이체했고, 일부 수증자는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은 사안입니다. 상속공제 한도(§24) 계산 때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증여재산 전체를 차감하는지, 증여재산공제액을 차감한 금액을 차감하는지를 물은 사전답변입니다. 국세청은 증여세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액을 차감한 금액을 차감하며, 이 차감은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원을 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고 회신했습니다.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13①, §24, §53, §53의2 1. 예규내용세목상속문서번호사전-2026-법규재산-0592 [법규과-2149]생산일자2026.08.20.(등록일자 2026.08.31.) [ 제 목 ]상속공제 한도 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