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69, §133①·③, 같은 법 시행령 §66, 농어촌특별세법 §4, 같은 법 시행령 §4①
- 농지 소재지(같은 시·군·구, 연접 시·군·구, 직선 30km 이내)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를 양도하면 양도소득세의 100%를 감면합니다.
- 근로·사업소득이 일정 금액 이상인 과세기간은 경작기간에서 빠지고, 도시지역 주거·상업·공업지역 편입 등 감면이 제한되는 농지가 있습니다.
- 감면세액은 과세기간별 1억원, 5개 과세기간 합계 2억원을 한도로 하며, 농어촌특별세는 비과세됩니다.
자경농지 감면은 농지 소재지에 살면서 오랫동안 직접 농사를 지은 사람이 그 농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제도입니다. 거주 요건, 직접 경작 요건, 경작 기간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아래에서는 감면 요건, 경작기간에서 빠지는 기간,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기간 계산, 감면이 제한되는 농지, 감면한도와 농어촌특별세, 신청 절차 순서로 조문 내용을 정리합니다.
1. 감면 요건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농지의 양도소득에 대해 양도소득세의 100%를 감면합니다. 경작 기간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 사이에 자기가 경작한 기간으로 따집니다.
| 거주 요건 | 8년 이상 아래 지역 중 한 곳에 거주하면서 경작(경작 개시 당시 해당 지역이었으나 행정구역 개편 등으로 해당하지 않게 된 지역 포함) ①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안의 지역 ② ①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 ③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km 이내의 지역 ※ 농지 양도일 현재 거주자일 것(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 포함) |
| 직접 경작 | ① 소유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② 소유농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 |
| 경작 기간 |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 ※ 농지이양은퇴보조금 지급대상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에 2026.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
| 농지 판단 시점 | 소득세법 시행령 §162에 따른 양도일 현재의 농지 기준 ※ 매수자가 양도일 전에 형질변경·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는 매매계약일 현재 등 예외 있음 |
| 감면율 | 양도소득세의 100% |
2. 경작기간에서 빠지는 기간
경작한 기간 중이라도 아래에 해당하는 과세기간은 그 사람이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합니다. 피상속인(그 배우자 포함)의 경작기간을 통산하는 경우에도 피상속인 각각에 대해 같은 기준을 적용합니다.
| 근로·사업소득 | 사업소득금액과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 ※ 농업·임업소득, 부동산임대업소득, 농가부업소득은 사업소득금액에서 제외하고, 사업소득금액이 음수이면 0으로 봄 |
| 사업 수입금액 | 사업소득 총수입금액(농업·임업소득, 부동산임대업소득, 농가부업소득 제외)이 소득세법 시행령 §208⑤2호 각 목의 금액 이상인 과세기간 |
3.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기간
상속받은 농지는 일정한 경우 피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봅니다. 상속인이 1년 이상 직접 경작했는지에 따라 적용 방법이 나뉩니다.
| 상속인이 1년 이상 경작 |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계속 경작(거주 요건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면 아래 기간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봄 ①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직전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으로 한정) ② 피상속인이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아 경작한 경우 그 배우자가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 |
| 1년 이상 경작하지 않은 경우 | 아래 경우에는 1년 이상 경작하지 않았더라도 ①·②의 기간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봄 •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양도하는 경우 • 협의매수·수용되는 경우로서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상속 전 지정 포함) 택지개발지구, 산업단지 등으로 지정되는 경우 |
| 대토 후 수용 | 농지를 교환·분합·대토한 경우로서 새로 취득한 농지가 협의매수·수용되는 경우에는 교환·분합·대토 전 농지에서 경작한 기간을 해당 농지에서 경작한 기간으로 봄 |
4. 감면이 제한되는 농지
특별시·광역시·시의 주거·상업·공업지역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지 3년이 지난 농지는 감면 대상에서 빠집니다. 3년이 지나지 않아 감면 대상이 되더라도, 편입일 등까지 발생한 소득만 감면합니다.
| 감면 제외 ① 주거지역 등 편입 |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의 군 제외) 또는 시(도농복합시·제주 행정시의 읍·면 지역 제외)에 있는 농지 중 국토계획법상 주거·상업·공업지역 안의 농지로서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 대규모개발사업, 국가·지자체 등 공공기관 시행 개발사업 등으로 편입되어 단계적 사업시행·보상지연 등 부득이한 사유로 3년이 지난 경우는 예외 |
| 감면 제외 ② 환지예정지 |
도시개발법 등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를 지정한 경우 그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환지청산금 해당 부분은 제외) |
| 부분 감면 |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날까지 발생한 소득만 감면 • 감면 대상 소득 = 양도소득금액 × (편입일·지정일 기준시가 − 취득 당시 기준시가) ÷ (양도 당시 기준시가 − 취득 당시 기준시가) • 협의매수·수용되는 경우 보상가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시가를 양도 당시 기준시가로 봄 |
5. 감면한도와 농어촌특별세
자경농지 감면은 다른 농지 관련 감면 등과 합산하여 한도를 적용합니다. 공익사업용 토지 감면(§77)은 2025년 양도분부터 별도 한도로 분리되었습니다.
| 과세기간별 한도 | §33, §43, §66~§69, §69의2~§69의4, §70, §85의10 등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 합계액이 과세기간별 1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감면하지 않음 |
| 5개 과세기간 한도 | 해당 과세기간과 직전 4개 과세기간에 §66~§69, §69의2~§69의4, §70에 따라 감면받을 세액 합계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감면하지 않음(§70 농지대토 감면만으로는 5개 과세기간 1억원) |
| 분할 양도 | 토지를 분할(일부 양도일부터 소급 1년 이내)하여 일부를 양도하거나 지분을 양도한 후 2년 이내에 나머지를 동일인이나 그 배우자에게 양도하면 과세기간별 한도 적용 시 1개 과세기간에 모두 양도한 것으로 봄 |
| 농어촌특별세 | 조특법 §66~§70에 따른 감면은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
6. 감면 신청
| 신청 시기 | 농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 포함)와 함께 |
| 제출 서류 | 세액감면신청서(재정경제부령 서식) ※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에 양도한 경우에는 양수인과 함께 제출 |
| 제출처 |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
※ 작성 기준일 현재의 법령과 과세관청, 법원의 해석을 단순 정리한 것으로,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영
세무법인리치 WM지점 대표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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