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가족 등 타인에게서 금전을 무상 또는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빌리면, 적정 이자와 실제 지급 이자의 차액을 빌린 사람의 증여재산가액으로 봅니다. 적정 이자율은 개인 등에게서 빌린 경우 연 4.6%, 법인에게서 빌린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89③의 이자율(가중평균차입이자율 원칙)입니다. 연간 차액이 1천만원 미만이면 과세하지 않으므로, 무상 대출은 약 2억 1,739만원부터 증여재산가액이 생깁니다.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41의4, 같은 법 시행령 §31의4, 같은 법 시행규칙 §10의5, 법인세법 시행령 §89③, 같은 법 시행규칙 §43② 국토교통부는 2026.10.29. 「전국 주택 직거래 및 서울·경기 아파트 거래 기획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2025년 3월부터 202..
핵심 요약 A주택을 가진 자녀가 별도세대인 부모의 공동소유 B주택 중 모(母) 지분 일부를 상속받고, 이후 부(父) 지분 일부를 증여받은 뒤 A주택을 양도하려는 사안입니다. 국세청은 A주택 취득 후 1년 이상 지나 부(父) 지분을 증여받은 경우로서, 그 증여일부터 3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아 비과세를 적용한다고 회신했습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89①3호, 소득세법 시행령 §154①, §154의2, §155① 1. 예규내용세목양도문서번호서면-2025-법규재산-3647 [법규과-2514]생산일자2026.09.21.(등록일자 2026.10.01.) [ 제 목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부모의 공동소유 주택 중 일부를 상속 및 증여로 취득한 경우 비과세 여부[ 요 지 ]1주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