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 보유 1세대가 별도세대인 부모의 공동소유 주택 지분을 상속과 증여로 각각 취득한 후 증여일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함(서면-2025-법규재산-3647, 2026.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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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A주택을 가진 자녀가 별도세대인 부모의 공동소유 B주택 중 모(母) 지분 일부를 상속받고, 이후 부(父) 지분 일부를 증여받은 뒤 A주택을 양도하려는 사안입니다. 
  • 국세청은 A주택 취득 후 1년 이상 지나 부(父) 지분을 증여받은 경우로서, 그 증여일부터 3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아 비과세를 적용한다고 회신했습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89①3호, 소득세법 시행령 §154①, §154의2, §155①

 

1. 예규내용

세목 양도
문서번호 서면-2025-법규재산-3647 [법규과-2514]
생산일자 2026.09.21.(등록일자 2026.10.01.)

 

[ 제 목 ]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부모의 공동소유 주택 중 일부를 상속 및 증여로 취득한 경우 비과세 여부

[ 요 지 ]
1주택(A)을 보유한 1세대가 별도세대인 부모가 공동으로 소유한 주택의 모(母)지분을 상속받고 부(父)지분을 증여받아(A주택 취득 후 1년 이상 경과) 부(父)의 주택 지분을 증여받은 날부터 3년 이내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가능

 

1) 사실관계

-’03. 7. 부모 B주택 취득(부 50%, 모 50% 공동 명의)

-’15. 2. A주택 취득

-’21.11. 모 사망으로 B주택 지분 50% 상속

* 자녀 3인 각각 1/6 취득, 신청인이 장녀, 부모세대와 자녀세대는 별도세대 전제

-’23. 6. 부 일부 지분 자녀 3인에게 증여

* 자녀 3인 각각 14/100

-’23.10. B주택 관리처분계획인가로 B’입주권으로 전환

-예정 A주택 양도

 

 

2) 질의내용

○ 1주택(A)을 보유한 1세대가 부모 공동소유 주택(B) 중 모 지분의 일부를 상속받고 부의 지분 일부를 증여받은 후 A주택 양도한 경우

  - 상속받은 B주택 지분을 상속주택, 증여받은 B주택 지분을 신규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특례 가능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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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답변내용

귀 서면질의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1주택(A)을 보유한 1세대가 별도세대인 부모가 공동으로 소유한 주택(B)의 모(母) 지분 일부를 상속받고 부(父)의 지분 일부를 증여받은(A주택 취득 후 1년 이상 경과) 경우로서, 부(父)의 주택 지분을 증여받은 날부터 3년 이내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4) 관련 법령

조문 내용
소득세법 §89①3호
(비과세 양도소득)
1세대 1주택(고가주택 제외)과 대체취득 등으로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의 양도소득은 비과세
소득세법 시행령 §154①
(1세대 1주택의 범위)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 주택은 거주기간 2년 이상)
소득세법 시행령 §154의2
(공동소유주택의 주택 수)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 외에는 주택 수를 계산할 때 공동 소유자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봄
소득세법 시행령 §155①
(일시적 2주택)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종전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신규 주택 취득일부터 아래 기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봄
1. 종전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의 신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2년(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이전 취득·계약금 지급분 제외)
2. 제1호 외의 경우: 3년
소득세법 시행령 §155③
(공동상속주택)
공동상속주택 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해당 공동상속주택은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않음. 다만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은 제외(가장 큰 상속인이 2명 이상이면 해당 주택 거주자, 최연장자 순)

* 회신은 적용 특례 조문을 따로 특정하지 않았습니다(원문 관련 법령에는 §89, §154, §154의2, §155가 실려 있습니다).

* §155①의 처분기한은 대통령령 제36737호(2026.9.30. 개정, 2026.10.1. 시행)로 개정되었으며, 부칙에 따라 조정대상지역에 종전 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2026.8.4. 이후 조정대상지역의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2026.10.1. 이후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부터 2년이 적용됩니다(2026.8.3. 이전에 신규 주택을 취득하거나 매매계약 후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는 종전 규정). 이 회신은 개정 전(2026.09.21.)에 생산되었습니다.

* §155③은 회신 본문에 인용되지 않았으나, 질의에 상속받은 지분이 포함되어 있어 참고로 함께 적었습니다.

 

5) 예규 원문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서 내려받은 예규 원문(PDF)입니다.

서면-2025-법규재산-3647(2026.09.21.).pdf
0.39MB

 


※ 작성 기준일 현재의 법령과 과세관청, 법원의 해석을 단순 정리한 것으로,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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