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련법령: 소득세법 §2①, §94①1호, 소득세법 시행령 §162①5호, 민법 §1019①, §1026, §1042
- 피상속인이 사망한 뒤 피상속인 소유 토지가 수용(양도)된 사안에서, 상속을 포기한 자녀에게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를 물은 사전답변입니다.
- 국세청은 민법 §1019①에 따라 적법하게 상속을 포기한 자는 그 부동산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납세의무가 없다고 회신했습니다.
- 질의자가 모든 상속재산을 적법하게 포기했고 법정단순승인(민법 §1026)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전제의 답변입니다.
1. 예규내용
| 세목 | 양도 |
| 문서번호 | 사전-2026-법규재산-0910 [법규과-2305] |
| 생산일자 | 2026.09.03.(등록일자 2026.09.07.) |
상속을 포기한 상속인에게 상속재산에 대한 양도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 요 지 ]
적법하게 상속을 포기한 상속인에게 피상속인 사후에 양도되는 자산에 대한 양도세 납세의무는 없는 것임
1) 사실관계
- 2012.10월 질의자의 父(이하 "피상속인") 사망
- 질의자는 상속재산 전부에 대해 상속포기를 신청하였으며 법원에서 상속포기 확정 결정을 받음
- 2023년 중 피상속인 소유 토지가 수용대상이 되어 질의자는 토지 수용에 따른 보상금 수령안내를 받았으나 보상금을 청구하거나 수령하지 않음
- 2025.4월 피상속인의 채권자가 질의자가 수령할 채권에 대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였으나
- 질의자가 상속포기 심판문을 법원에 제출한 후 압류가 해제됨
- 2026.6월 피상속인의 소유의 부동산(이하 "쟁점부동산")이 양도(수용)됨
* 질의자가 모든 상속재산에 대해 적법하게 포기하였으며, 「민법」 제1026조(법정단순승인)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전제함
- 2026.7월 토지수용에 따른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안내를 받음

2) 질의내용
父가 사망한 이후 피상속인(父)의 소유였던 토지가 수용된 경우로서 상속을 포기하여 상속받은 재산이 없는 상속인에게 해당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3)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의 사실관계와 같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후 피상속인 소유의 부동산이 양도되는 경우 「민법」 제1019조제1항에 따라 적법하게 상속을 포기한 자는 해당 부동산의 양도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소득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소득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4) 관련 법령
| 조문 | 내용 |
| 소득세법 §2① (납세의무) |
거주자,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비거주자는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짐 |
| 소득세법 §94①1호 (양도소득의 범위) |
토지 또는 건물(부속 시설물·구축물 포함)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 |
| 소득세법 시행령 §162①5호 (취득시기) |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상속이 개시된 날 |
| 민법 §1019① (승인·포기의 기간) |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단순승인,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음(이해관계인·검사의 청구로 가정법원이 기간 연장 가능) |
| 민법 §1026 (법정단순승인) |
상속재산을 처분한 때, 위 기간 내에 한정승인·포기를 하지 않은 때, 한정승인·포기 후 상속재산을 은닉·부정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않은 때에는 단순승인한 것으로 봄 |
| 민법 §1042 (포기의 소급효) |
상속의 포기는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효력이 있음 |
5) 예규 원문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서 내려받은 사전답변 원문(PDF)입니다.
※ 작성 기준일 현재의 법령과 과세관청, 법원의 해석을 단순 정리한 것으로,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영
세무법인리치 WM지점 대표 세무사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락로11길 34-1, 2층(석촌동, 리치빌딩)
M. 010.9991.9006
E. cta_pjy@naver.com
F. 0303.3441.9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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