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피상속인이 사망 전 1년 이내 상속인과 그 직계비속에게 증여재산공제 범위 내의 현금을 이체했고, 일부 수증자는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은 사안입니다.
- 상속공제 한도(§24) 계산 때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증여재산 전체를 차감하는지, 증여재산공제액을 차감한 금액을 차감하는지를 물은 사전답변입니다.
- 국세청은 증여세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액을 차감한 금액을 차감하며, 이 차감은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원을 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고 회신했습니다.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13①, §24, §53, §53의2
1. 예규내용
| 세목 | 상속 |
| 문서번호 | 사전-2026-법규재산-0592 [법규과-2149] |
| 생산일자 | 2026.08.20.(등록일자 2026.08.31.) |
상속공제 한도 계산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차감하는 사전증여재산가액
[ 요 지 ]
수증자의 증여세 신고여부와 관계 없이 상증법§24에 따라 ‘상속공제 적용 한도액’계산 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액을 차감한 금액’을 빼는 것임
1) 사실관계
○ 2025.09월 피상속인은 상속인 ☆☆☆ 외 4인과 상속인의 직계비속에게 증여재산공제 범위 내의 금액을 이체함
-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일부 수증자는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음
○ 2025.12월 피상속인 사망으로 상속 개시
2) 질의내용
○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 상속인과 상속인의 직계비속에게 상증법§53에 따른 증여재산공제액 범위 내에서 현금을 증여하였으나 수증자가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상증법§24(3)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증여받은 재산” 전체를 차감하는지 “증여받은 재산에서 증여재산공제액을 뺀 가액”을 차감하는지 여부
3)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의 사실관계와 같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 제18조의2, 제18조의3, 제19조부터 제23조까지 및 제23조의2에 따라 공제할 금액은 수증자의 증여세 신고여부와 관계 없이 같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같은 법 제2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을 뺀 금액을 한도로 하는 것이나, 같은 법 제24조제3호는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적용하는 것입니다.
4) 관련 법령
| 조문 | 내용 |
| 상증법 §13① (상속세 과세가액) |
상속재산가액에서 공과금·장례비용·채무를 뺀 후 ①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②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을 더한 금액 |
| 상증법 §24 (공제 적용의 한도) |
기초공제·가업상속공제·영농상속공제·§19~§23·동거주택 상속공제 합계는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아래 가액을 뺀 금액을 한도로 함 1. 선순위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등을 한 재산가액 2. 선순위 상속인의 상속 포기로 다음 순위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가액 3. §13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가액(§53·§53의2·§54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이 있으면 그 금액을 뺀 가액) ※ 제3호는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적용 |
| 상증법 §53 (증여재산 공제) |
배우자 6억원, 직계존속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 직계비속 5천만원, 그 밖의 4촌 이내 혈족·3촌 이내 인척 1천만원(10년 합산) |
| 상증법 §53의2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 |
직계존속으로부터 혼인일 전후 2년 이내 또는 자녀의 출생일·입양일부터 2년 이내에 증여받는 경우 §53과 별개로 공제(혼인·출산 공제 합계 1억원 한도) |
5) 예규 원문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서 내려받은 예규 원문(PDF)입니다.
※ 작성 기준일 현재의 법령과 과세관청, 법원의 해석을 단순 정리한 것으로,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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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영
세무법인리치 WM지점 대표 세무사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락로11길 34-1, 2층(석촌동, 리치빌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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